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매년 7.25일과 1.25일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절세상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반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보고 업종별(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 절세상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알아 보도록 하자.
1. 일반적 절세상식
1)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며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영세율 첨부서류등의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게 된다.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라
매입거래를 하여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든지 간이과세자나 폐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료상과의 거래혐의를 받아 세조조사를 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지거래를 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사실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이다.
4)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도록 한다.
한전에서 청구하는 전기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는 데 이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공급 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한전지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통신등에서 공급하는 전화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한국통신등 지점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가능하면 이동전화, 전화 등을 요금통합 대표번호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가스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관할지사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5) 신용카드로 구매 시에도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가.거래상대방이 제조,도매업 등이 아니고(즉 소매업종)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나.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로
다.당해 신용카드 매입분이 공급 받는 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접대비,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용등에 사용되지 않은 분을 말한다.
2. 업종별 (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절세
1) 제조업
제조업은 특성상 각종 원재료,기계장치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확실히 수취하여야 하며 전기료, 전화료 등의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도록 한다.
또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도록 한다.
2)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주요한 비용이므로 매출에 대한 부가율을 감안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 카드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단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의 없으므로 전기, 전화 가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도록 노력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부동산 매각 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