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형태 |
정규직 |
모집업무 |
군인,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급여 |
연봉 (0만원) |
근무지역 |
경북 |
채용구분 |
신입 |
채용인원 |
남녀무관(0) |
근무시간 |
주간 |
근무부서 |
|
관련전공 |
전공무관 |
▶지원자격
대학성적 (4.5만점) |
무관 |
운전면허 |
없음 |
나이(만) |
무관 |
졸업년도 |
|
▶복리후생
-
▶지원방법
접수기간 |
2014-09-13 ~ 2014-09-25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구비서류 |
|
▶기타정보
1.채용분야 및 인원
-공채 :남/90, 여/10명
-전경 :항해/15 ,기관/15명
-해경학과:남/4, 여/1명
-외국어(중국어):남/15, 여/3명
-외국어(영어):남/3, 여/1명
-외국어(일어):남/3, 여/1명
-외국어(러시아어):남/3, 여/1명
-정보통신: 전산/10, 통신/10명
-조선기술: 10명
2.자격요건
1)분야
공채- 순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사람 (21세이상 40세이하)
전경- 순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14.12.15까지)(20세이상 30세이하)
해양경찰 학과-순경: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중인(재학했던)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사람(18세이상 40세이하)
외국어 조선기술 정보통신-순경: 추후 공지 (18세이상 40세 이하)
2)병역법, 군인사법 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받은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말료자 포함), 면접시험일 기준 경찰공무원법 제 7조 제 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신체조건
체격: 국 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잘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 항해 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이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시험 공고 및 원서 접수
-시험공고: 2014.08.04(월)/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09.11(목)분야별 자격요건, 실기 방법등 시험관련 세부사항 공고 예정
-원서접수: 09.13~09.25 (13일간)/ 인터넷 접수
5)시험일정 및 장소
가.필기시험 11.15(토) : 합격자 발표 11.20(목), 장소- 전국 5개지역, 대상 -공채 전경 해경학과, 채용예정 인원의 2~3배수 선발
-실기시험 10.31~11.15: 합격자 발표 11.20(목), 장소- 별도공지, 대상-외국어 정보통신 조선기술 ,좌동
-적성체력 12.02~12.03: 장소-전국 5개 지역, 대상-필기,실기시험 합격자, 체력 5개 종목
-서류전형 12.08~12.10: 대상-체력검사 합격자, 자격요건등 심사
-면접시험 12.16~12.18: 합격자발표-12.23(화), 장소-별도공지, 대상-서류전형합격자, 최종합격자발표-12.23(화)
6)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공채, 전경, 해경학과 :필기 50% 체력 25%,적성10%,면접10%,자격증5%
-정보통신, 조선기술, 외국어:필기 50% 체력 25%,적성10%,면접10%,자격증5%
1)시험과목
공채: *필수-한국사,영어 *선택-형법, 형사소송법,해사법규,국어,사회,과학,수학 중 3과목
전경: *필수-해사영어,해사법규 *항해분야(항해술),기관분야(기관술)중 선택
해양경찰학과: *필수-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 일반
2)합격자 결정: 매과복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선발
3)종합적성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4)신체,체력검사: 신체검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직 제 34조 제6항에 따름
체력검사- 매종목 실격없이,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체력검사 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종목 및 배점기준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직 별표 6에 따르며 홈페이지 채용정보의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5)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6)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 면접평가,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여 25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7.시험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 국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제 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또는 5%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해양경찰공무원 챙ㅇ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ㅅ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할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가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입하여야하며 핑기합격자 발표후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되는 사본에 한해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수영능력 가산점:수영능력 검증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영능력 검증신청자를 소집(1차 합격자 대상 별표 공지 예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예쩡입니다.
8.신임경찰관 교육입교
-시기 및 장소 : 15년 1월중, 해양 경찰교육원
-교육기간:입교일로부터 52주
9.기타유의사항
-모든시험은 응시번호 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운전면허증,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용담당자
담당자 |
- |
연락처 |
|
|
- |
fax |
|
회사주소 |
(우)791-220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21 |
홈페이지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