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도 지역 차별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당사자는 헌법이 정한 균등한 복지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다.
뜬금없이 복지차별 운운 하는 이유가 있다.
다른 것은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겠다.
다만, 정부가 사용하는 장애인복지 예산이 서울과 지방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정부가 내놓은 증빙자료를 통해서 알아보자.
적은 지면에 각, 시도의 예산 모두의 차이를 대조할 수는 없다.
다만, 광역단체 그것도 서울과 부산, 경기도, 세종특별자치만 적시하여 비교 분석해본다.
2022년, 서울의 등록장애인 수는 39만4천여 명, 부산광역시 17만 6천 여 명, 세종자치시 1만 2천여 명이다, 수도권 중심도시인 경기도는 56만 9천 여 명에 이른다.
이들 등록장애인 1인당 사용 예산을 알아보자.
서울특별시는 363만 원이고, 부산광역시는 3.03만 9천 원, 세종자치시가 448만3천 원이다.
여기에 비해 등록장애인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는 겨우 199만6천 원이다.
물론, 복지가 예산의 과다로 지표되는 것은 아니다.
각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절대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복지 영역에서 서울과 부산, 세종자치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런 게 아니고 서울, 부산과 세종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특별해서이고 경기도외 타 시도는 일반 장애인이어서 인지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장애인복지라 쓰고 장애인차별복지로 이해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다는 말이다.
무어 예산을 나누다 보면 다소의 차이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위에 적시한 내용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다.
지역 이름처럼 “특별이나 광역”이라는 유별스런 이름을 달지 못하는 보통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따가운 시선에 당하고 복지예산에서까지 차별을 겪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해서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예산이 많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 비교열위에 처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의 복지 현실에 대해서 복지 형평성을 갖추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세상에, 차별을 할 게 따로 있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