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2.조건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의사에 의히여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1번이랑 2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장을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답이 나오네요. 조건은 임의로 정하는거구 법정조건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
법정조건의 예를 보면 법인설립행위의 주무관청허가는 법정조건이고 허가일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한 건 법정조건의 부관이겠죠. 이 역시 당사자끼리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니 조건은 아닙니다.
첫댓글 문장을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답이 나오네요. 조건은 임의로 정하는거구 법정조건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
법정조건의 예를 보면 법인설립행위의 주무관청허가는 법정조건이고 허가일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한 건 법정조건의 부관이겠죠. 이 역시 당사자끼리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니 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