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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산림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한 농지 등으로서 '99.1.1. 현재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자경농민이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에게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 면제되는 농지 등의 면적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9,000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 - 초지법에 의한 148,500㎡(45,000평) 이내의 초지 - 산림법의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90,000평)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30만평 이내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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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증여자와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도 가능함)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됩니다. ○ '영농자녀'라 함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18세 이상인 자경농민을 말합니다. |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
○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① 장애인의 범위 |
②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③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④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스크렙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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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