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258만명 보험료 환급, ▴827만명 보험료 납부,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
□ 이번 달(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14년 대비 ’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14년 보다 ‘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
▪ 2015년 건강보험료는 ’14년 보수(1~3월은 ’13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다음 해인 ’16.4월에 2015년 보수 변동(호봉 승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 실시
구분
1 ~ 3월
4 ~ 12월
2015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
2013년 보수 기준
2014년 보수 기준
2015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
2015년 보수 기준
(사업장에서 ’16년에 공단에 확정 신고)
정산 보험료
B - A
① 258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827만명은 덜 낸 보험료 납부
<2015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정산 예상 결과>
구분
대상자
(만명)
비율
(%)
정산
보험료
(억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천원)
비고
소계
근로자
사용자
합 계
1,340
100
18,248
136
68
68
보수감소자
258
19.3
△3,762
△145
△72.5
△72.5
환 급
보수증가자
827
61.7
22,010
266
133
133
추가징수
보수무변동자
255
19.0
-
-
-
-
정산없음
○ ‘1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 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도분 정산액은 ‘14년도분(1조 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신고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보수 증가 근로자 수 : (’13년도분) 761만명→ (’14년도분) 778만명→ (’15년도분) 827만명
○ 보수가 줄어 든 근로자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25만원을 돌려받고,
-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②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③ 보수 변경 즉시 신고 시, 정산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어
○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 변경사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경우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즉시 반영되어, 다음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작년 하반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에 신고되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2,400억원이 ’15년도에 이미 반영되었다.
○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16년도분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보수변경 신고 의무화 이후(’16.1.1~),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경 신고 건수는 37만건으로 전년동기 14만건 대비 증가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하여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 “작년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