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과거사위법 의결..한국당 위원 불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의 과거사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2일) 오후 9시에 속개한 전체회의에서 과거사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한국당 위원들은 과거사위의 조사위원 구성 등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오후 회의에 모두 불참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행안위원들만 참석해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과거사위법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과 함께 지난달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서 넘어온 법안은 30일 이내인 오늘까지 표결해야 합니다.
앞서 행안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의결하며 과거사위법 개정안도 처리하려고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으로 회의가 정회됐고, 저녁 9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과거사위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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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실과화해를위한일부개정안" 이 저녁9시20분 의결되었습니다.중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습니다.본회의 통과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유족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9.10.22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첫댓글 질문..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뭐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이 어디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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