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보유 여부 등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꼭 주의해주세요!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