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제4차 운영위원회
1. 일 시 : 2024. 11. 27.(수) 11:00~12:40 (첫눈 많이 온날)
2. 장 소 : 대한적십자사 앙리뒤낭홀
3. 참석인원 : 31명(전협 운영위원 및 관계 직원)
(김문식 회장의 부재로 백인계 부회장 의장 대행.)
4. 부의안건
가. 제1호의 안 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칙 개정(안)
- 원안대로 통과함 / 첨부 1 참조
∙ 제6조 : 8개 국장 명칭 결정
∙ 제11조 : 윤리심의위원회 명칭 사용하되, 세부 협의내용을 첨부함.
- 시·도협의회 회칙 개정 시 협조 요청 사항
∙ 임원 임기 준수 : 지명직 임원인 홍보국장 임기(2년 1회 중임) 준수
∙ 회의에 참석하는 전임 회장 : 3명
∙ 지사협의회를 시·도협의회로 자구수정
∙ 권고사항
전협회칙과 동일하게 분과위원장과 국장을 통합하는 회칙을 개정코자 할 경우, 시·도협의회 회칙 시행일자를 단서조항으로 표기 가능함.
나. 제2호의안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및 구호급식 요리경연대회 평가
- 차기행사 시 회의자료 참고키로 함
다. 제3호의안 봉사회 전국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 선거관리위원은 전협 3명, 시·도협의회 2명으로 함.
∙ 전협 : 임영규 직전회장, 백인계 부회장, 주영길 조직관리국장
∙ 시·도협의회 : 김숙자 서울협의회장, 송미영 인천협의회장
라. 제4호의안 제주지사 신사옥 이전 지원(안)
- 힐링기금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원안대로 통과함.
5. 기타사항
가. 시·도협의회 협조사항
1) 전협회장 표창 수상자 부상품
- 부상품인 봉사원복 착용하고 수상받음
2) 중점활동, 홍보부장 교육 지원금 및 표창
- 신청 및 결과보고 일자 준수 바람.
- 2025년부터 선행사 후지원금 요청할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음.
- 2024년 시·도협의회 지원현황 참고하여 연내 신청바람.
< 2024년도 봉사회 시·도협의회 지원현황(2024.11.29.현재) >
NO | 협의회명 | 지 원 금 | 표 창 |
홍보부장교육 | 중점활동비 | 배정인원 | 표창인원 | 잔여인원 |
1 | 서 울 | | | 40 | 40 | 0 |
2 | 부 산 | ○ | | 31 | | 31 |
3 | 대 구 | ○ | | 24 | 24 | 0 |
4 | 인 천 | ○ | | 14 | 17 | 0 |
5 | 울 산 | ○ | | 18 | 14 | 4 |
6 | 대전.세종 | | ○ | 15 | 12 | 3 |
7 | 경 기 | ○ | ○ | 94 | 64 | 30 |
8 | 강 원 | ○ | ○ | 39 | | 39 |
9 | 충 북 | ○ | ○ | 40 | 37 | 3 |
10 | 충 남 | ○ | | 48 | 63 | -15 |
11 | 전 북 | ○ | ○ | 35 | 30 | 5 |
12 | 광주.전남 | | | 39 | 39 | 0 |
13 | 경 북 | ○ | ○ | 58 | 58 | 0 |
14 | 경 남 | ○ | ○ | 55 | 20 | 35 |
15 | 제 주 | | ○ | 16 | 9 | 7 |
* 충남협의회 표창인원 초과된 15명은 2025년 표창에서 차감함 |
3) 적십자 유공봉사원 뱃지
- 매년 최고명예장(10,000시간) 수상자에게만 배부코자 제작한 ‘적십자 유공봉사원 뱃지’의 동일 디자인 사용을 금함.
나. 회의일정
- 2025년 전협 1차 임원회의 : 1. 16.(목)
- 2025년 전협 1차 운영위원회 : 1. 23.(목)
- 2025년 전협 총회 : 3. 19.(화) - 3. 20.(수) / 속초 카시아호텔
※ 운영위원회 후원내역
NO | 직위 및 성명 | 후원내역 |
1 | 백인계 부회장 | 떡 |
2 | 박순덕 사업국장 | 귤 |
3 | 김태철 제주협의회장 | 2025년 캘린더 |
(첨부) 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칙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제3장 임원 및 분과위원장 | 제3장 임원 | |
제6조(임원 및 분과위원장) ①본 협의회 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직전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협의회사무총장 1인 5. 조직관리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사업국장, 국제국장, 사무국장 각1인 ②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직책별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지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직책에 관계없이 총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임원 임기 시작일은 총회 개최 익월 1일로 한다. ④본 협의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난안전분과 2. 아동 및 청소년분과 3. 노인분과 4. 장애인분과 5. 이주민분과 6. 환경보건분과 ⑤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로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①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직전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협의회사무총장 1인 5. 조직관리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사업국장, 국제국장, 재난안전국장, 교육국장, 환경보건국장 각1인
④ 삭제
⑤ 삭제 | 분과위원장과 국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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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①본 협의회 운영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회칙개정위원회 2. 윤리심의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힐링기금 위원회 ②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 다. | 제11조(위원회) ①본 협의회 운영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회칙개정위원회 2. 윤리심의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힐링기금 위원회 ②위원회에 대한 규칙과 본 협의회 운 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운영규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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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백인계 부회장님 운영위원님들 " 운영위원회의 하시느라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인계부회장님과
전국협의회 운영위원님
운영회의 하시느라 수고많이하셧습니다 ~♡
전국협의회 백인계 부회장님과 운영위원님들 운영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애 홍보국장님 취재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