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부가세 영세율부분 말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37페이지 밑 주석 5번을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지정국내사업자에 인도+과세사업에 사용), 열거된 용역이 대금결제 요건 충족시 영세율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구조는 동일하나 대금결제요건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대금결제요건 :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할 것
첫댓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구조는 동일하나 대금결제요건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대금결제요건 :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