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000.1. 및 2006.12. 일부수정, 2009.4. 대폭 수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2006.12. 신설, 2009.4. 일부수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0.1., 2006.12., 2008.2., 2009.4. 일부수정)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6.12. 신설, 2008.2., 2009.4. 일부수정).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2006.12. 신설, 2009.4. 일부수정)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6.12. 신설, 2008.2., 2009.4. 일부수정)
1.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에 위배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06.12. 신설, 2008.2., 2009.4. 일부수정)
⑨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12. 신설, 2009.4. 일부수정)
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6.12. 신설)」
25-A. 이 조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세 번째 규정으로서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단의 방법 또는 수업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상의 필요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이 면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하며, 지정단체의 지정과 지정단체의 권한행사의 범위와, 미분배 보상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는 2006년 개정에서 구법(1986년) 제23조를 대폭 수정한 것이며, 국민교육을 위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만 제한하고, 또한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공표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조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정단체의 지정절차나, 지정단체의 권리행사의 범위와,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으로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은(제5항에서 제9항까지),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또는 전송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31 ⑥), 방송사업자의 보상금 지급(§75 ② 및 §82 ②)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보상금 지급(§76 ② 및 §83 ②)에도 각각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조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수정 내지 개정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해당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제1항]
25-1-A. 이 항은 2006년과 2009년 개정에서 아무런 수정이 없었던 것이며, 이 항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의 게재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제적 관례에서는 법정허락(legal licence)에 유사한 것이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맹인학교, 농아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직업학교, 산업학교 등에서 교과용으로 사용하는 도서를 말하는 것이며, 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수준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도 ‘교과용 도서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00.6.19.대통령령 제16841호)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로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 교과서 및 지도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교과서 및 지도서, 그 외에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를 의미한다고 하여 입시용 소설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한 교과용 도서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응용미술관계 교재를 겸한 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나아가 교과서가 글과 그림(삽화)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그림과 글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편집저작물이며, 교과서의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더라도 그기에 수록된 삽화의 저작재산권은 원시적으로 삽화의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그 삽화의 저작재산권은 한국교육개발원 등과의 삽화제작계약에 의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양도된 것이라 하였다.
25-1-B. 그리고 법문상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통신교육용의 학습도서와 교사용의 지도서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방송통신대학의 교재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에 교과용 도서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것은, 그 저작물에 있어서는 2차적 또는 부차적인 이용이며, 또한 이 조는 어디까지나 저작재산권의 제한이지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38)
그러나 게재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소설, 수필, 시가 등의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그림 등의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지도 등의 도형저작물이 이용도가 많은 저작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들 외에도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작물의 종류는 불문한다. 다만 게재가 인정되는 범위는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도이지만, 교과용 도서의 편집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인 것이다. 그 판단의 기준은 결국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하고 적절한 저작물이며, 또한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여하는 불문하고 강제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인데, 이는 학습의 지도요령이나 대체(代替) 저작물의 존부에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혹은 소설의 전체를 게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나, 시가, 시조(時調), 그림, 사진 등은 저작물의 성질상 전체의 게재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 저작물에 있어서는, 베른협약이 수업을 위한 설명 자료로서의 이용을 국내법에 위임하면서 단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동협약§ 14. 2항)
25-1-C. 끝으로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외국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외국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개작이란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서 말한 개작(위 22-C 참조)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이 항에 의한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에 게재함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나 표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이미 제13조 제2항에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