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 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전 열차 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 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 사고(’24년 6월 9일)
’24년 6월 9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전기 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 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상 철도 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 사고(’24년 4월 18일)
’24년 4월 18일 0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 9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 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 취급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참고 1)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 운행(’24년 5월 8일)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철도 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 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천만 원(참고 1)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습니다.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규정을 위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