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5월14일~~https://m.blog.naver.com/jhs9747/222351270917
#장애인취업지원제도 #장애인고용기업제도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2021년5월14일~~ 벌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과정 3일 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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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과정3일 차이네요~~오늘은 장애인 취업 지원제도장애인 고용 기업제도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강의방법에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운내용중장애인고용 의무제도에 대해서 리뷰 해보겠습니다장애인 고용의무제도아직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은데요.정리하자면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처1와 50명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는 일정비율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뿐만이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작년이랑 올해랑 의무고용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준수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조금씩다른데요.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비공무원 3.4%,민간기업의 경우 3.1%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월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합니다.장애인을 고용의무비율보다 덜 고용했을시 월부담금은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으로 계산합니다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부담금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000원인데요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구분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1/2이상 1,159,640원 에서장애인을 한명도고용하지 않은 경우1,822,480원까지 입니다이는 매년 1명당×12개월로계산하여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까지겨산하여 2022년내에 납부해야합니다생각보다 금액이 엄청나죠반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있는데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제도입니다민간기업이 3.1%이니 예를들어 100명이면3.1에 반올림하니 4명이상 그러니5명부터고용장려금을받습니다그외 많은 기업에유리한제도가 많으니거주지역장애인관리공단에 문의 해보세요쓰다보니 또 공부한거 리뷰하는 느낌오늘 하루도 열심히 배우는 시간이어습니다모두 행복한 금요일 저녁되세요#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장애인취업지원제도#장애인고용기업제도 #강의방법#장애인고용 의무제도 #부담기초액#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