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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월 24일(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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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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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이현조 과장(042-481-1666), 김현희 사무관(4356) |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 중진공․캠코․서울보증과의 협업을 통해 총600억원 규모의 회생자금․보증 지원
□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를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9.18)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인회생 신청(건) : (’15) 925→(’16) 936→(’17) 878→(’18) 980→(’19e) 1,100
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하였다.
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김현희 사무관(042-481-4356)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이혜진 사무관(02-2100-29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개요 |
□ (지원목적)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융자와 판로지원(계약이행보증)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를 지원
□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개시결정 기업 및 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지원규모·내용) 회생금융 350억원 + 이행보증 250억원 / 50개사
중 진 공 |
| 50억원 | 구조개선전용자금/회생컨설팅 별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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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코 |
| 300억원 | DIP금융 전문회사(캠코기업지원금융(주))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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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
| 250억원 | 이행보증 및 인허가보증 특별공급(기업당 5억원) |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기법
* 캠코는 DIP금융 지원을 위해 캠코기업지원금융(주) SPC를 설립하여 300억원 출자
□ (지원조건·한도) 중진공·캠코 모두 직접 신용대출로(캠코 시설자금은 담보부) 한도는 10억원~20억원이며, 서울보증은 보증한도 5억원으로 무담보 우대보증
구 분 | 대출·보증 금리 | 대출·보증 종류와 한도 |
중진공 | 2.15%(’20.1분기 기준금리) | 운전자금 10억원 |
캠 코 | 2.54~5.82%(’20.2월말 기준) | 시설·운전자금, 20억원 |
서울보증 | 상품별·등급별 기준요율 | 이행보증 및 인허가보증 5억원 |
□ (지원방식) 융자 기관별로 신청·접수 및 평가를 진행하되, 지원여부는 ’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신청·접수 |
| 평가 |
| 지원결정 |
| 융자집행 |
| 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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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 자체평가 | 공동심의위
(기업회생 지원위원회) | ▪구조개선전용자금 |
| 서울보증
(특별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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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기업 지원금융(주) |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평가기관 | ▪캠코 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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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문의처 |
□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18개소)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연락처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연락처 |
재도약성장처(총괄) | 055-751-9621 | 울산센터 | 052-703-1139 |
서울 센터 | 02-2183-6781 | 전북 센터 | 063-210-9942 |
서울서부 센터 | 02-2106-7459 | 강원 센터 | 033-269-6941 |
경기 센터 | 031-260-4927 | 경기북부 센터 | 031-920-6714 |
부산 센터 | 051-630-7414 | 충북 센터 | 043-230-6814 |
대전세종 센터 | 042-281-3741 | 경북 센터 | 054-440-5917 |
인천 센터 | 032-837-7033 | 제주 센터 | 064-754-5153 |
대구 센터 | 053-606-8433 | 전남 센터 | 061-280-8033 |
경남 센터 | 055-270-9767 | 충남 센터 | 041-589-4574 |
광주 센터 | 062-600-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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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기업투자금융처,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투자금융처 : 02-3420-5116
◦ 캠코기업지원금융 주식회사 공동사무국 : 02-3420-5115
02-3420-5115, 02-3420-5153, 02-3420-5154, 02-3420-5162
□ (서울보증) 경영지원실 중기·서민지원팀
◦ 중기·서민지원팀 : 02-3671-7062, 02-3671-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