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409호
2021년도 제5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기, 아동보호 전담요원 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5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전기, 아동보호 전담요원 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부 서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자치교육과 | 전기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1명 | 1년 (주35h /1일7시간) | • 생활민원 상담·접수 ·처리 • 전기관련 생활민원 출동 및 처리 • 그 외 소규모 정비 |
사회복지과 | 아동보호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1명 | 2년 (주35h /1일7시간)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변경 •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 원가정 복귀 등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기타 요보호아동 관련 업무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 공통요건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성 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세부요건:다음 각 호의자격요건을 갖춘 자(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
전기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 상당) | ∙ 연령: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 자) 내국인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 지역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건물 내 전기 시설관리 경력 등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 연령: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 자) 내국인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 지역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채용분야 담당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 사항 :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 분야 경력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가. 연봉수준
(단위: 천원)
채용분야 | 직 급 | 근무시간 |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하한액 |
전 기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주35시간 | 42,363 | 30,077 |
아동복지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주35시간 | 42,363 | 30,077 |
※ 단, 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액의 120%에서 자율책정 가능
나.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공무원 연금법 적용,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1)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결격사유, 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서면으로 시험위원(전형위원) 2명이상 선정하여 심사 결정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수있음. 이 경우 외부전형위원을 1/2이상 위촉하여야 함.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종합적으로 평가
2) 합격결정
가)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순으로 우선하고,‘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가 우선한다.
나)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평정요소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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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다)동점자 처리기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21. 10. 8.(금) ~ 10. 13.(수) 09:00~18:00
※ 휴일 제외
나. 접 수 처:강화군청 행정과(2층) 행정팀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근무시간(평일 09:00~18:00)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 시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행정과(우편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 시 강화군 수입증지(‘정부수입인지’ 아님)가 부착된 응시원서 또는 우체국의 우편통상환(마급 5천원)이동봉된 응시원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서접수마감일(10. 13.)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우편통상환 ‘수취인’란은 기재 금지)
※ 등기 발송 후 채용 담당자(☎032-930-3234)에게 우편접수 사실 고지
라. 제출서류(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강화군 수입증지 5,000원(정부수입인지가 아님을 유의)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8)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사본(원본가능)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1부.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가능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각 분야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공고
가.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제출요구 서류 미제출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니 유의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응시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자를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사유에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경력경쟁임용은 학업의 사유 등으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경우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되며, 관련분야 실무경력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발급기관에서 당해분야임을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이가능하며(단, 최종합격자는 반환 불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재공고합니다.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 전까지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관련 문의: 강화군 행정과 행정팀 (☎ 032-930-3234)
2) 직무관련 문의
- 전기 분야: 강화군 자치교육과 자치팀 (☎ 032-930-3236)
- 아동보호 전담요원 분야: 강화군 사회복지과 드림아동보호팀 (☎ 032-934-6543)
가. 시험공고: 2021. 10. 1.(금)
나. 원서접수: 2021. 10. 8.(금) ~ 10. 13.(수)[3일간] ※ 휴일 제외
다. 서류전형: 2021. 10. 1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0. 18.(월)
라. 면접시험: 2021. 10. 26.(화)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1. 10. 28.(목)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