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정비사업비가 창립총회 결의안에서 56.5%나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총회나 주민동의 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종전 분양신청은 유효한 것인지,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도 재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다.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어 총회 참석 및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지
라.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법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정비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의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조합정관의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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