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 해당 여부 ?
(1)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뺑소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다치게한 후 그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가해 운전자의 인전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피 도주"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겠지요.
(2)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
--> 가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도 도주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뺑소니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 운전자(버스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상대방을 다치게 한 후, 그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 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해 운전자가 모르고 계속 진행한 상태라면, 그저 안전운전 위반에
해당 되겠지요........
2. 차선변경 중 사고의 과실 비율 ?
--> 승용차와 버스가 거의 나란히 주행하던 상태에서 버스가 차선 변경한 상태라면,
거의 버스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나 버스가 원칙적으로 한참 앞서 가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한 상태라면,
거의 버스 과실이 약 70 ~ 80% 정도 입니다.
그러나 실제 님의 사고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정확한 과실 비율을 언급할 수가 없네요.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 뺑소니 여부 및 차선변경중 사고의 과실 비율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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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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