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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안) |
1. 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 규정 개정의 취지
□'24.6.13. 발표된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24.10.22. 공포, '25.3.3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사전 예고(∼'24.12.31.)
3. 규정 개정 내용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칙 제4-4조 및 <별표 35> 신설)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의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이 충족하여야 할 세부요건을 규정*
* 현행 행정지도(행2024-11002) 상 ‘<별표1>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및 ‘<별표2>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시행세칙에 반영 (⇒ 별표 35)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관련 (세칙 제4-5조 신설)
◦공매도 등록번호의 발급단위와 최초 발급・변경・폐기 등을 위한 금융감독원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
□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의무 관련 (세칙 제4-6조 및 <별표 36> 신설, 제8-1조 개정)
◦공매도 법인의 법 제180조의6제1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투자중개업자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 현행 행정지도(행2024-11002) 상 ‘<별표3>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를 시행세칙에 반영 (⇒ 별표 36)
◦확인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서식을 마련
□종목별 잔고정보 제출 관련 (세칙 제4-7조 신설)
◦거래소에 대한 제출정보,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규정
4. 기타 필요사항
□없 음
5. 의견제출 관련사항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 작성 후 담당자 앞 서면(문서, 팩스, 이메일 등) 제출
아 래 -
| 개인성명/단체이름 |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등) | 의견 및 근거 |
* 의견 제출자에 관한 사항 (개인 또는 단체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의견 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5년 1월 31일 (14일간)*
*규정변경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예고기간 단축(40일→14일) 실시(「금융감독원 규정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0①2)
6. 접수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 안황환 수석조사역
◦전 화 : 02-3145-6891
◦이메일 : sstf@fss.or.kr
◦팩 스: 02-3145-5629
◦주 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붙 임>「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신·구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부칙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신 설> | 제4-4조(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영 제208조의7제2항 및 규정 제6-37조제1항에 따른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은 별표 35를 충족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4-5조(공매도 등록번호) ① 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로 발급한다. 다만, 법인이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에 따른 계좌 또는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그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의 투자자 재산에 대하여 법인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 계좌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재산을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려는 법인은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인적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인적사항 또는 관련 첨부서류 중 허위 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오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인은 기 발급한 공매도 등록번호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발급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4-6조(투자중개업자의 확인) ①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208조의7제4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6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자체점검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을 투자중개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 범위 내에서 투자중개업자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법인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법인이 실시한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투자중개업자는 자체점검기준에 따른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적정성 검토내역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로, “영 제208조의7제4항”은 “규정 제6-37조제3항”으로 본다. |
|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 38의4. <신 설> |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38의4. 영 제208조의7제4항 및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 |
| <신 설> | 제4-7조(종목별 잔고 정보의 제출) ① 영 제208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고자’라 한다)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등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③ 보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한국거래소에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잔고 정보 등의 구체적인 보고 서식, 제출한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한다. |
| <신 설> | 별표 35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 |
| <신 설> | 별표 3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 <신 설> | 별책서식 1 <제38의4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 |
[ 별지 1 ]
<별표 35>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법 제180조의6제1항 및 영 제208조의7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의 세부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제출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기준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이하 ‘공매도 거래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업무 분장) ① 공매도 거래자는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공매도 거래자는 컴플라이언스,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위의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이하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 부서 등은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복수 부서 지정 등 공매도 거래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다.
제4조(공매도 업무 규칙) ① 공매도 거래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방지를 위하여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공매도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주식 종목별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후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대여주식 잔고,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 등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제3호의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하여야 한다.
6. 계산 단위별로 매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전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 시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인지한 후 매도가능잔고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일관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도 주문 전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9.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0. 장내거래 이외의 사유로 매도가능잔고의 수량 변경 시 오류 방지를 위해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잔고의 정확성과 공매도 주문 제출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이용하는 경우 업무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약식 업무 규칙) 공매도 거래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잔고의 정확성과 공매도 주문 제출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기준) ① 공매도 거래자가 영 제208조의7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이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를 구축・이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대여주식 잔고,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 등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이 조에서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4. 시스템은 장 시작 전에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 수량의 계산을 완료하고, 장 시작 후 매매 주문 및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5.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관리 부서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6. 시스템은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여야 하며,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여야 한다.
8. 시스템은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9.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예:수기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0.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매도 거래자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사용 및 수정 권한 등은 관리 부서 등이 승인 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은 사용 불가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주문을 단순 예외 승인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3. 공매도 관련 법규 및 제1항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최신 상태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리 부서 등은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관리 부서 등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잔고정보 등)의 변경·삭제 등 운영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6.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검증과정 등에서 매도가능잔고 산출 오류 등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그 즉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고 오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매도가능잔고 산출의 적정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오류로서 발생 원인이 시스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고 오류 반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모니터링) ① 공매도 거래자는 이 기준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 및 관리 부서 등이 아닌 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상시, 정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는 이 기준 및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고, 관련 위반 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 등에는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공매도 거래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내부통제 절차 등의 개선 내용이 있을 경우 수탁 증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 및 관련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보관) 공매도 거래자는 이 기준에 따른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세부 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2 ]
<별표 3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가. 법 제180조의2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이중 영 제20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은 ‘나’ 참조)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 | 점검항목 | 증빙자료 | |
| 내부통제 | ◦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관련 내규 등 | |
| 업무분장 |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업무분장표 등 | |
|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는지 | ◦조직도, 직제규정 등 | ||
| 기관내 잔고 관리 시스템 | 운영 관리 | ◦시스템의 사용 및 수정 권한 등을 관리 부서 등이 승인 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은 사용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는지 | ◦시스템 사용 및 수정 권한 부여내역, 시스템 사용 내역 등 |
|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주문을 단순 예외 승인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지 |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내역 중 실제 주문 제출 내역 등 | ||
| ◦공매도 관련 법규 등을 최신 상태로 시스템에 반영하였는지 | ◦제도 변경에 대한 시스템 수정 내역 등 | ||
| ◦관리 부서 등이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 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는지 | ◦시스템 잔고 정확성 검증 내역 | ||
| ◦관리 부서 등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잔고정보 등)의 변경·삭제 등 운영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록·보관하고 있는지 | ◦시스템 운용 내역, 변경 승인내역 등 | ||
| 시스템 요구 사항 |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 ◦실시간 산출 화면 및 DB 캡처 등 | |
|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모든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별로 각각 산출하고 있는지 | ◦계산 단위별 산출 화면 및 DB 캡처 등 | ||
| ◦장 시작 전 계산 단위별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 산출 및 장 시작 후 매매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하고 있는지 | ◦매매 체결 내역 반영한 매도가능잔고 산출 화면 및 DB 캡처 등 | ||
|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관리 부서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 ◦수량 부족 시 관리 부서 알림 내역 등 | ||
|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고 있으며,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고, 이를 위한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 ◦차입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 변화의 실시간 반영 내역 화면 및 DB 캡처, 수기 반영 케이스 샘플 캡처, 관련 업무 매뉴얼 등 | ||
| ◦각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고 있는지 | ◦계산 단위별 잔고 초과 매도 주문 차단 내역 | ||
|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5년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 ◦대차거래 성립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캡처, 대차거래 증빙 보관 내역 등 | ||
|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예:수기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었는지 | ◦수기거래 입력시 상급자 승인내역 등 | ||
|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자료 전송 내역 등 | ||
| 샘플 점검 | ◦공매도 거래 샘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지 | ◦거래 주문 제출 시간 전·후 잔고, 대차거래 정보 등 | |
| ◦위탁자가 수탁자에 개설된 계좌별로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내역(등록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 재산 관련 계좌 포함)을 알리고 그 내역에 따라 공매도 등록번호를 적정하게 기재하여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지 여부 |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내역 등 | ||
나. 영 제20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 | 점검항목 | 증빙자료 |
| 내부통제 | ◦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관련 내규 등 |
| 업무분장 |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업무분장표 등 |
| 차입주식 사전입고 관리 | ◦차입주식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제(예:예탁결제원 인도 전문을 받아 인도(입고) 시간 이후 매도가능잔고로 인식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수기 통제절차를 갖추었는지 | ◦잔고관리 시스템의 차입주식 인식 기준, 수기 통제절차 등 |
다. 법 제180조의2에 따른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 | 점검항목 | 증빙자료 |
| 내부통제 | ◦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관련 내규 등 |
| 업무분장 |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업무분장표 등 |
|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는지 | ◦조직도, 직제규정 등 |
[별지3]
<제38의4호> <신설 2025.XX.XX.>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7제4항, 「금융투자업규정」제6-37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법인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 ○ ○ 대표이사 (인)
| 본점 소재지: |
| 작 성 자 : (직 위) |
| 소속부서 : |
| 전화번호 : |
<붙임>
법인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 (1) 법인명 | (2) 법인구분 | (3) 법인등록번호 | (4) 확인일자 | (5) 확인결과 | (6) 비고 |
기재상의 주의
(1)국내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상 상호
투자등록한 외국법인 :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상 상호
투자등록하지 않은 외국법인 : 법인식별기호(LEI) 등록정보에 기재된 상호
(2) 다음의 ‘가’, ‘나’, ‘다’ 중 (1)의 법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 (예.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의 경우 ‘가’를 기재)
가. 법 제180조의2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
나. 영 제20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
다. 법 제180조의2에 따른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
(3)국내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번호
투자등록한 외국법인 :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상 고유번호
투자등록하지 않은 외국법인 : 법인식별기호(LEI)
(4)(1)의 법인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날짜를 기재할 것.
(5)“적정”, “부적정”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할 것.
(6)(5)의 확인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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