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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간판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관할 구청에서 정해 놓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돌출 간판의 설치는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데, 주상복합상가라면 허가관청은 물론 상가내부 규정 또는 상가 내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간판설치에 대한 조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부규정 또는 정관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상복합의 경우, 최초 분양 시 간판설치 위치 및 면적에 대한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 상가 소유권자들 간 어떠한 협약이 있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 당시부터 내부규정 또는 정관이 없이 무분별하게 간판설치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라면 관할 구청에 해당 건물의 간판허가 상태를 파악하여 불법간판에 대한 철거진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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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주상복합 상가에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얼마전 돌출간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들도 돌출간판을 설치를 하였고요.
그런데 1층 상가에서 관리실에 항의를 한것입니다. 상대방 영업장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인데도 말이죠.
그리곤 관리실에서는 말일까지 철거하라고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강제철거 후 비용 청구하겠다는 내용이구요.
다른 사업장들은 다들 허가 없이 간판을 기공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서 왜 저에게만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고.
1층 부동산업자는 무슨 오지랖으로 그러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맞대고 싸우고 싶지만 정확한 법률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구청에 벌금을 물더라도 말이죠.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