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폭행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 A씨를 만나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앞서 A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해당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통상 합의금은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이에 10배 가량 되는 금액을 전달한 셈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A씨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50153
첫댓글 화끈하군
무너 형은 여기 폐쇄되면 어디로 갈겨?
갈곳읎음 바람과함께 사라질것임~!!!
@光 youtube corner captain 光 본부장 간다며?
오천은 줘야지 통이 작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