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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1 | 모집개요 |
❍ 모집기간 : 2025. 2. 28.(금) ~ 3. 20(목) 23:50까지
❍ 모집대상 :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자원(공간, 물품, 정보, 모빌리티 등)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경기도 7년이내 기업(단체)및 예비창업자로 다음호에 해당하는 자
(※ 취득 자산 렌탈 비즈니스모델 지원제외)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본점)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법인설립년월일’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 : 2018. 2. 28 ~ (창업일 기준)
② 경기도에서 공유경제 관련 중개플랫폼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사업 지원 협약일 종료前 신규 사업자 설립 및 협약기간내 경기도
사업자·대표 유지 확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소셜벤처 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가점 최대 3점부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5-23호)에서 정한 공정·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 및 고소·고발건 확정 판결 확인시(1회이상) 발표 평가 총점의 20% 감점
❍ 모집규모 : 7개사
❍ 지원금액 : 최대 2,000~5,0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금액 : 최대 5,000만원 (자부담 20%이상)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2,000만원~5,000만원 차등지원
-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기업역량강화 및 투자유치 지원
- 데모데이 경연 최우수 기업 인센티브 1,000만원 추가지원
- 우수 공유서비스 및 기업 언론홍보 지원
- 우수기업 도지사상표창 및 후속지원 등(※ ESG 평가 6등급 이상 성과평가 고득점순)
| 공유방법 및 사례 | ||
■ 공유경제 정의 :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환경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 · 공간공유 : 주차장, 숙박, 회의 및 비즈니스 공간, 주거 공유 등 · 물품·물건공유 : 의류, 장난감,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등 공유 · 재능·경험·정보서비스 : 온라인교육, 재능, 지식서비스, 도서 정보공유 등 · 모빌리티 공유 : 차량공유 및 주차장 공유 중개 ■ 공유방법 :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을 개인(공급자)-개인(수요자)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 기업이 취득한 자산을 공유하는 모델로 기업(공급자)-개인(수요자)간 렌탈비즈니스 지원 제외 ■ 사례 · 차량 공유 : 가까운 이웃간 유휴차량을 공유할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 주차장 공유 : 주차 가능한 주차면 정보를 통해 이용객이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 ||
| 2 |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 |
□ 지원 프로그램
| 【 프로그램 구성】 | ||||||
| 사업화 지원금 지원 | +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 | 언론홍보 지원 | ||
| •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비, 인건비 • 광고 선전비,전시회 참가비 • 특허등 무형자산 취득비 • 세무·회계 기장비 • 법률자문비 • 우수기업 후속지원 | 투자역량강화 • ESG 및 투자유치 교육 • 1:1 맞춤형 멘토링 투자유치 • 데모데이 경연 • 1:1 투자상담 및 후속 투자 상담 연계 | • 우수 공유서비스 및 기업 언론 홍보 | ||||
①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2,000만원 ~ 5,000만원 사업화자금 차등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및 한도
| 비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외주용역비 | ∙ 선정된 과제(앱개발, 시금형, 목업, 샘플제작, 디자인 등) 개발 관련 외주용역 또는 광고선전 외주용역비 |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
| 재료비 | ∙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비 등 ※ 소프트웨어 구입(사무용 소프트웨어 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제외) | |
| 기자재 임차비 | ∙ 과제(서비스)개발을 위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장비대여 ※ 해당 과제(서비스)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 |
| 인건비 | ∙ 참여자의 선정 과제(서비스) 개발(앱개발, 시금형, 목업, 샘플제작, 디자인 등)을 위한 인건비 - 협약기간 내 선정된 과제(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고용인력 (4대보험 가입직원 限해) - 대표자 및 일반 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 타 사업 고용 인건비 관련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 배정 범위 내 1인당 월300만원 한도 (기본급 80%) |
| 광고 선전비 | ∙ 홍보인쇄물 (카탈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 BI/CI 디자인 비용 ∙ 온라인 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 홈페이지제작 등) ※ 단, 홈페이지 제작에 한해 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금 배정 30%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
| 전시회 참가비 | ∙ 협약기간 내 참여자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 등) |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 과제(서비스)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 협약기간내 출원 등록건에 恨하여 선행기술조사비(50만원 내), 우선 심사청구비, 등록비용 지원(성공 보수 지원제외) |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
| 법률자문비 | ∙과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비용 ※ 사업과 관련없는 일반 법률 자문비 지원불가 |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80%) |
| 세무/회계 기장비 | ∙ 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지원(최대 1백만원지원) | 최대 1백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80%) |
※ 협약체결후 3개월이후 사업화 지원금 100% 집행시 조기지원 종료 신청 가능(단, 별도 프로그램은 참여)
②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역량강화
-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지원
- ESG 및 투자유치 교육, 1:1 맞춤형 멘토링
- 시기/장소 : 5~8월(예정) /판교(예정)
※기업별 성장단계 및 수요에 따라 BM멘토링 또는 IR멘토링 중 기업 선택
❍ 투자유치 지원
- IR 데모데이 경연 : 사전 홍보용 온라인쇼케이스 제작 및 평가단 피드백 보고서 제공
·시기/장소 : 9월(예정) / 판교(예정)
- 1:1 투자사 매칭 및 상담(후속 투자 상담 연계)지원
·시기/장소 : 9월~11월(예정) / 투자사 회의실
※ 시기와 장소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데모데이 경연 최우수 기업 인센티브 1,000만원 추가 지원
- 데모데이 IR pitching 최우수 기업 사업화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신규기업 사업화지원금 집행 항목 사용
③ 언론홍보 지원
- 우수 공유서비스 및 기업, 특집·인터뷰기사 등 언론보도 지원
④ 성과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 지원기업 성과평가를 통해 ESG 평가등급(6등급 이상) 성과 평가 고득점순 우수기업 2개사 내외 선정
-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 추천 및 차년도 후속지원
※ 후속지원은 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규모와 내용이 변경될수 있음.
| 3 | 신청접수 |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8일(금) ~ 3월 20일(목), 23:59 까지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기업 |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 · 기업 소개서 [서식4호], 비즈니스 개략도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6호]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서식7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필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24년 세무사 신고자료)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24년 세무사 신고자료) ·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사회적기업(인증서), 마을기업(확인서), 협동조합(설립인가증) 가점 증빙서류 ·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10~14일 정도 소요. 지원 사업신청전 사전 발급 신청 요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
| 비영리 (민간) 단체 |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비즈니스 개략도 · 단체 소개서 [서식3호],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단체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6호] · 단체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서식7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필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해당 限)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단체 정관 및 25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1부. 23년~24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
| 예비 창업자 |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 비즈니스개략도,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사업자 설립확약서 [서식9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필수), · 신분증사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내역 없는 경우) · 총사업자등록내역 및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내역있는 경우) · 폐업사실 증명원 →국세청홈텍스발급 ※ 증명받고자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과 페업 기간 확인 ( 폐업후 3년, 부도 또는 파산시 2년 경과)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
※ 신청서식 :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창업자용 별도 해당 서식 활용
| 4 | 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 평가
※ 소셜벤처 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가점 최대 3점부여
※ 1차 서류평가 통과자에 대해 11개 법위반 사실 조회 및 타 사업 중복수혜 조회 의뢰
- 2차 발표평가 : 공유경제촉진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PPT
발표 평가, 최종 7개 과제 선정
※ 공고일 기준 2년이내 11개 법률 위반 조회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 및 고소·고발건
확정 판결 확인시(1회이상)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 (선정절차)
| 모집공고 | ⇨ | 모집접수 | ⇨ | 1차 심사 (서류평가) | ⇨ | 2차 심사 (발표평가) | ⇨ | 최종선정자 발표 |
| 2.28 | 2.28~3.20 | 3.27~3.28 | 4.15~4.16 | 4.18 |
❍ (선정발표) 서류평가 결과발표 : 2025. 4. 2.(수) 예정
최종 선정자발표 : 2025. 4. 18.(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기타사항 |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기업, 단체, 예비창업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참여자에 대한 제재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사업화 지원금 집행현황)를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화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 결과 사업화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지원대상 배제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 사실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서식)
내용과 상이)「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제한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취소ㆍ지원금 환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6 | 문의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031-8039-7108)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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