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현재 돌려주지않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민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횡령죄 처벌은 쉽지않아 보입니다.
민사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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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찜질방 매점에 음료수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년도 12월에 보영 사우나 사장이 자신의 사우나 매점에 음료수 납품해 줄것을 요청하며 음료 냉장고 2대를 사달라고 해서 중고 25만원씩 2대를 사주고 첫 65만원 납품 하였는데요.첫 거래이후 2개월 동안 거래가 없어 2월중순부터 거래가 없으니 음료 냉장고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반환을 하지 않아 4월 말쯤에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시 고소 상담 하시는 형사님이 전화를 하여 왜 장비 반환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우나 사장이 하는말은 냉장고를 주면 자신들의 음료수는 어디다 보관하느냐 보관할 곳이 없다면서 안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 상담 형사님의 횡령죄로 경찰서에 접수 하라고 하여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접수 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도 대꾸 한마디 없다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서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 하라고 연락이 가니 그때서야 담당 조사관에게 장비 돌려 주겠다고 했답니다. 담당 조사관 형사가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저에게 냉장고 주겠다는데 왜 안 가져 가냐고 화를 내더라구요..참..어이없게요..냉장고 안 주겠다는게 아니라 이제라도 준다는데 왜 안 가져 가냐고 하면서 이건 횡령죄 안되니 냉장고 가져 가라 소리만 담당 조사관이 그러는데 언뜻 듣기에는 이거 뭐 상대방과 뭔 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죄인도 아닌데 큰소리 치며 승질 내는게 진짜 기분 나쁘게요..문제는 이 사우나 주인이 첫 거래 외상 잔금 22만원도 5개월이 되도록 안주고 있다는 겁니다. 돈도 안줘 거래도 없어 장비 달래도 안줘...그래서 고소 상담 형사님이 횡령죄 성립되니 정식 접수 하라고 해서 햇더니 배정받은 담당 조사관은 지금이라도 준다니 고소장 접수 했다 하더라도 횡령죄 안되니 냉장고 가져 가라 소리나 하고....이 사우나 사장이 고의로 돈도 장비도 안주고 수개월간 사람 미치게 만들어 돈을 떠나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횡령죄 안될까요?..고소장이 접수 되기전 돌려 준다 했으면 모를까 당시 민원상담 형사가 전화 했을땐 안주어 고소 했더니만...지금까지도 외상 잔금 22만원 줄 생각도 안하여 받지도 못하고 있구요..돈 달라 하니 전년도에 납품한 음료수 반품 한답시고 오히려 저보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음료수가 외상 대금보다 더 많다고요..솔직히 장사가 아무리 안되도 5개월동안 찜질방 매점이 주문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영업은 늘 하는데요..이전 음료수 납품하던 곳에 물어보니 그 집은 음료수 시장에서 직접 사다 쓰기 때문에 자시들도 주문이 없어 냉장고 철수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집은 음료수 냉장고가 필요했던 것이지 납품하는 업체가 필요했던게 아니었던겁니다.결국 담당 조사관의 말대로 횡령죄가 안된다 하여 고소 취하한 상태구요...냉장고는 회수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지하라서 인력 2명과 용달차 1대를 불러 돈 주고 회수 하였습니다.소액재판이라도 걸어 못 받은 돈도 받고 싶고 장비 회수 하느라 들어간 경비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금액을 떠나서 이 여자의 고의성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 어떻하든 *** 하고 싶은데 승질대로 땡깡 부릴수도 없고 법적으로 최대한 받을수 있는거 받아내고 싶습니다.이 여자가 작년에 제빙기 고장나 수리할 곳 소개해 달래서 소개해 줬다가 as 비용 15만원을 6개월동안 주지 않다 소개한 저도 매일 as업체 한테 전화받고 시달리고.....돈 안주는거 습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