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정 신 고 (보고)
2021 년 12 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9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1. 분할방법 (1)번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변경 | - 신설회사 : (가칭)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SK Multi-Utility Co., Ltd.) (주1) | - 신설회사 :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SK multi utility Co., Ltd.)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SK Multi-Utility Co.,Ltd.)("가칭") |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SK multi utility Co., Ltd.) | |
주1) |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에스케이케미칼(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9 월 13 일 | |
회 사 명 :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전 광 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삼평동) | |
(전 화) 02-2008-2008 | ||
(홈페이지) http://www.skchemical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박 종 현 |
(전 화) 02-2008-2008 | ||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 분할되는회사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SK Chemicals Co., Ltd.) - 분할되는회사 사업부문 :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신설회사 :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SK multi utility Co., Ltd.) - 신설회사 사업부문 : 전력, 스팀 등 유틸리티 공급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1년 12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도 이와 같다. (7)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한다. (8)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전력, 스팀 등 유틸리티 공급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2) 각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구조조정과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i)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이나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하고, (ii) 분할기일에 이전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본건 분할 이후 신설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분할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증감되는 금액이 금 [3,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가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4)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등 담보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계약 관계의 보증에 관한 권리와 보증계약관계는 신설회사에게 귀속하되,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련된 것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7)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SK Chemicals Co.,Ltd.)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034,064,466,737 | 부채총계 | 800,048,065,082 | ||
자본총계 | 1,234,016,401,655 | 자본금 | 66,050,330,000 | |||
2021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883,823,850,615 | |||||
주요사업 | 합성수지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등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SK multi utility Co., Ltd.)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71,457,003,471 | 부채총계 | 14,254,006,139 | ||
자본총계 | 157,202,997,332 | 자본금 | 5,000,000,000 | |||
2021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37,309,763,841 | |||||
주요사업 |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배정조건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1년 10월 25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10월 26일 | ||||
종료일 | 2021년 11월 26일 | |||||
11. 분할기일 | 2021년 12월 01일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1년 12월 02일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9월 1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⑧ 이전되는 부동산 중 분필절차 진행 중인 토지의 분필절차 확정 후 특정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단순 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음.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등
신설회사는 2021년 12월 1일(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관련 법률관계(그들의 퇴직금 등)를 승계한다. 단, 승계를 거부하는 종업원이나 분할대상부문 외 다른 사업부문과도 관련 있는 종업원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협의하여 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않을 수 있고, 기타 종업원 승계에 관한 사항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원) |
과목 | 분할전 | 분할후 |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884,067,488,269 | 823,600,613,420 | 60,466,874,849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7,130,229,692 | 50,130,229,692 | 57,000,000,000 |
단기금융자산 | 285,214,195,564 | 285,214,195,564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76,420,174,225 | 273,775,383,730 | 2,644,790,495 |
재고자산 | 164,679,060,308 | 163,989,441,063 | 689,619,245 |
기타유동자산 | 50,623,828,480 | 50,491,363,371 | 132,465,109 |
Ⅱ. 비유동자산 | 1,164,250,984,607 | 1,210,463,853,317 | 110,990,128,622 |
투자자산 | 254,428,702,112 | 411,631,699,444 | - |
유형자산 | 883,040,848,759 | 772,050,720,137 | 110,990,128,622 |
무형자산 | 26,237,735,574 | 26,237,735,574 | - |
기타비유동자산 | 543,698,162 | 543,698,162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자산총계 | 2,048,318,472,876 | 2,034,064,466,737 | 171,457,003,471 |
부채 | |||
Ⅰ. 유동부채 | 486,500,821,990 | 477,344,725,145 | 9,156,096,845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53,848,484,235 | 245,506,262,891 | 8,342,221,344 |
단기차입금 | 2,941,037,206 | 2,941,037,206 | - |
유동성장기부채 | 79,915,462,256 | 79,915,462,256 | - |
유동성리스부채 | 1,534,978,312 | 721,102,811 | 813,875,501 |
당기법인세부채 | 122,899,311,880 | 122,899,311,880 | - |
유동성계약부채 | 10,658,040,120 | 10,658,040,120 | - |
기타유동부채 | 14,703,507,981 | 14,703,507,981 | - |
Ⅱ. 비유동부채 | 327,801,249,231 | 322,703,339,937 | 5,097,909,294 |
사채 | 310,301,251,026 | 310,301,251,026 | - |
리스부채 | 5,691,357,505 | 593,448,211 | 5,097,909,294 |
확정급여부채 | 4,516,752,428 | 4,516,752,428 | - |
이연법인세부채 | 5,546,152,272 | 5,546,152,272 | - |
기타비유동부채 | 1,745,736,000 | 1,745,736,000 | - |
부채총계 | 814,302,071,221 | 800,048,065,082 | 14,254,006,139 |
자본 | |||
Ⅰ. 자본금 | 66,050,330,000 | 66,050,330,000 | 5,000,000,000 |
Ⅱ. 자본잉여금 | 189,208,756,911 | 189,208,756,911 | 152,202,997,332 |
Ⅲ. 기타자본항목 | (9,207,095,874) | (9,207,095,874)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Ⅴ. 이익잉여금 | 987,964,410,618 | 987,964,410,618 | - |
자본총계 | 1,234,016,401,655 | 1,234,016,401,655 | 157,202,997,332 |
자본과부채총계 | 2,048,318,472,876 | 2,034,064,466,737 | 171,457,003,471 |
주1)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분할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원) |
계정명 | 내역 | 금액 |
자산 | ||
Ⅰ. 유동자산 | 60,466,874,849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분할대상부문 현금 | 57,00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분할대상부문 매출채권, 미수금 등 | 2,644,790,495 |
재고자산 | 분할대상부문 재고자산 | 689,619,245 |
기타유동자산 | 분할대상부문 선급비용 | 132,465,109 |
Ⅱ. 비유동자산 | 110,990,128,622 | |
유형자산 | 분할대상부문 유형자산 | 110,990,128,622 |
자산총계 | 171,457,003,471 | |
부채 | ||
Ⅰ. 유동부채 | 9,156,096,845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분할대상부문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 8,342,221,344 |
유동성장기부채 | 분할대상부문 금융리스부채 | 813,875,501 |
Ⅱ. 비유동부채 | 5,097,909,294 | |
비유동성장기부채 | 분할대상부문 금융리스부채 | 5,097,909,294 |
부채총계 | 14,254,006,139 |
주1) 상기 승계대상 자산ㆍ부채 목록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신설회사로 승계될 자산ㆍ부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