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월 평균 46만원 받는다
1955~1963년생 373만 명 분석, 10년동안 월 15만1200원 납부
부산에 사는 이 모(49) 씨는 11월 현재 10년8개월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는 168만 원의 월 소득을 신고해 매달 15만1200원의 보험료를 낸다. 이 씨가 연금 수령 전까지 납부하는 총액은 지금까지 낸 1168만3000원에다 60세까지 내야할 1905만1000원(126개월분)을 더한 3073만4000원이다. 이 씨가 평균 수명(77.1세)까지 산다고 할 때, 받는 연금은 총 납부액의 2.5배 수준인 7694만4000원이다. 월평균 예상 연금 수령액은 45만8000원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액까지 고려하면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 373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 씨가 ▷예상 연금 월수령액 ▷보험료 납부기간 ▷현재 소득수준 등에서 평균에 해당해 노후준비 표준인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게되는 가입자는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김 모(48) 씨로, 예상 월수령액은 160만8000원이었다. 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부터 23년10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 현재도 375만 원의 월 소득액을 신고해 매달 33만75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가 63세부터 평균수명까지 받게 될 연금은 2억7014만4000원으로, 납부할 보험료의 2.4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나 전업주부 등 적용예외자들은 다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또 공단은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 부부가 노후에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추천했다. 임의가입은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