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지출증빙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되면서
법인세법에서는 적격지출증빙으로
기존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이외에 추가로 현금 영수증제도
(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현금영수증과는 다른 개념임)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제126조의3에서 상술하고 있으나
그 시행 및 적용시기는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제2조 대통령령 제18176호)
따라서 현행규정상 건별로 5만원초과지출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결제하게 되면 지출증빙불비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 영수증 등 수취금액 × 2 %
첫댓글 모든 비용에 다 적용되는건가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모든 비용에 적용됩니다.
헉헉헉.. 그럼 하나에 5만원이 넘는건 어쩌나요..ㅠㅠ 영수증을 나눠야하나.. 토너같은건 비싼뒈.. 통통님 감사해요~
프린트 토너나, 복사기 토너같은경운 그 물품값에 부가세 포함가로 별도의 부가세 지급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거 아닌가요?? 전 항상 이렇게 하는데..
정말요?? 저희 회사 앞 문구점은 안해주던데-_-;; 10% 더 내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대서 지금껏 간이영수증으로 썻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