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매입하고자합니다개인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아시는거 한줄씩만이라도 부탁드려요내일 바로 계약한다고 하셔서 급하네요.
첫댓글 계약자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꼭 비교하세요~
어차피 등기는 하셔야하니 매수자,매도자 같이 법무사 사무실가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등기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직거래 케이스 많이 경험했을테고 일사천리로 도와줄 겁니다.
등기부등본상 계약자 본인인가를 확인한 다음 계약하시고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은 입금한 다음 잔금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고 받고 필요한 서류 받아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를 믿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심하셔야 합니다.
직거래로 계약서 작성할시 계약서에 사소한거라도 메모해놓으시면 좋을듯 싶네요^^( 하자부분 차후에 수리부분이나 문제점등등)
ㅡㅡㅡ 아..답변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첫댓글 계약자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꼭 비교하세요~
어차피 등기는 하셔야하니 매수자,매도자 같이 법무사 사무실가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등기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직거래 케이스 많이 경험했을테고 일사천리로 도와줄 겁니다.
등기부등본상 계약자 본인인가를 확인한 다음 계약하시고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은 입금한 다음 잔금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고 받고 필요한 서류 받아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를 믿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심하셔야 합니다.
직거래로 계약서 작성할시 계약서에 사소한거라도 메모해놓으시면 좋을듯 싶네요^^( 하자부분 차후에 수리부분이나 문제점등등)
ㅡㅡㅡ 아..답변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