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
모고의 모범답안이나, 요론에 보면 위와 같이 조문을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조문과는 다른 내용인 '개념'을 서술+(행소법 ~조)" 이렇게 서술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쓸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만(요론에서 기재된 대로만) 서술해도 되는 건가요?
2.
위 내용에서 하늘색 부분은 법령의 내용(고등교육법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의대정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되있는데요.
문제2번에서는 따로 참조법령이나 제시문에 관련 법령 이름 및 법령의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 조문과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암기해서 써야되는 거겠쬬?
3.
위 제시문의 참조법령 제 1조는 공공의 복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문을 모범답안을 과당경불로 해석했는데요.
"당해법령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여 도선사업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법에 따른 도선사업 허가는 <특허>이다" 라고 포섭해도 되나요?
첫댓글 1. ㅇㅋ
2. 판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 둘다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