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8.22일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가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사채업자입니다.
내용은 사채를 빌릴때는 상호(예: 도산)로 빌렸습니다. 받으면서 계약서에 대부자 명칭이나 이름 등 기록되지않고 제이름과 도장만 찍었고 어음이란걸 작성하라고 해서 제이름쓰고 도장만 찍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쓰여있지않았습니다. 서약서에남 상호가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 이후 개인이름으로 급여에 전부명령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상호로 들어가 있었는데 개인이름으로 3배나 되는 금액을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두번째는 사금융입니다. 명칭은 캐피탈인데 이율은 사금융다 높습니다. 암튼 계약 당시 신용대출인데 연체를 하게되면 담보를 설정한다는 그쪽 표현으로 가담보 대출이라 합니다. 계약당시 요청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포함되어 있고 연체하면 담보설정해도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지명령후 제가 변제를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전보를 뜨워 사람을 보내겠다. 경매를 하겠다 하더니 금지명령은 8월 22일 났고 도달은 8월 29일 도달한 것으로 법원 해당 사건 내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부로 부동산 담보를 설정을 캐피탈 측에서 해버렸습니다. 이경우 담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무실에서는 불법이고 말소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좀더 정확히 알고 하려고 합니다.
세번짼 만약 이 행위가 개인회생 금지명령 위반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일을 맡긴 사무실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채무가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금지명령 이후의 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급여압류 및 가등기담보 등에 대한 해제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박변호사님 급여압류는 즉시항고로 조치하였으며 저희쪽 법무사는 말소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하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해제절차는 무었인가요? 조금만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