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15일 카드연체되어 5월16일 개인회생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금지명령 신청 안했슴)
9월9일 20시에 형님이 50만원 송금하였으니 명절때 찾아 쓰라해서 바로 은행에가서 통장정리를 했더니
1.기일출금 83,114원
2.기일출금 80,776원
3.기일출금 101,418원
4.기일출금 102,130원
5.기일출굼 98.808원
이렇게 인출해가고 잔액이 33,754원 남아서 인출하려하니 현금카드가 먹통입니다. 사용할수없다는 메세지도 없이 안됩니다.(국민은행입니다)
질문입니다.
1.현재 개인회생신청이 접수 진행중이어도 기일출금은 집행권원 없이 바로인출 가능한지요.
2.연체가 되면 현금카드를 사용할수 없는지,또한 통장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고 입금,송금만 되는지요
첫댓글 금지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개시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모르므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중이면 카드 사용은 정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