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2010년 반부패지수 랭킹 4위인 핀란드
핀란드의 유명한 전자기업, 노키아의 부회장이 속도위반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키아의 부회장은 차량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바로 노키아 부회장이야!"
바로 그 노키아 부회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속도위반 벌금으로 11만 6000유로(약 1억 8천만원)가량의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교통법규위반으로 2억 가까이 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을까요? 핀란드는 월 소득의 1/60을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날수를 곱해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국회의사당 앞은 자전거가 빼곡하게 주차되어있습니다. 핀란드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가청렴도 세계1위 2009년 국가청렴도 세계 3위를 기록했던 스웨덴. 스웨덴의 모나살린 전 부총리는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은퇴의 이유는 바로 공공카드로 조카선물을 구매했다는 것. 그 선물의 규모는 30만원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모나살린 전 부총리>
2009년 포브스선정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이자 국가청렴도 상위권에 랭크되어있는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타이토 필립 전 국회의원은 뇌물수수죄로 유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타이토 필립이 한 행위는 아는 사람의 비자발급 청탁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의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56.7%가 공무원은 부패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 때 ‘나꼼수’라는 인터넷 방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속시원하게 폭로하는 성격의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들은 그에 열광했습니다. 부정부패, 비리가 판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회의가 그만큼 팽배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한 때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사과박스 사과박스는 부정부패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과박스에 한가득 현찰을 담아 공무원에게 건네는 사회관행을 비꼰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사과박스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 이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모두 사라졌다는 희소식인 것일까요?
그럴리가요.
요즘은 부정부패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세관공무원의 비리를 그린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 돈다발을 건네고있다.
1.예의상이라기엔 과도한 금액
스폰서(후원자), 명절에 주는 많은 떡값,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과도한 전별금이 있습니다.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고전적인 뇌물관행입니다.
2.공무원 자녀를 미끼로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공무원 자녀의 취업을 보장해주겠다며 직권남용을 은밀히 종용하는 기업들의 심리전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학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고도의 전략적인 뇌물증여
직접적으로 물질이 오고가는 것은 남의 이목을 끌기 쉽죠.
요즘에는 부동산이나 특허, 정보를 이용한 뇌물 주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사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고액의 임대료를 준다거나 특허를 공동으로 등록하여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한 대가를 주기도 합니다. 또 각종 심의 위원회 참여인사에게 특정업체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주거나, 내부정보를 얻어내 기업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
형법에 공무원의 수뢰죄, 배임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여검사 파문을 일으킨 공직자도 금품수수사실과 식사접대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실제 업무와 연결되어 뇌물 준 사람에게 이익을 줬다는 사실, 관련성이 인정되지않아 처벌받지 않았었죠.
국민권익위원회 법에도 부정부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도 공무원부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것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위반하게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만드는 부정부패의 방법은 나날이 진화해갑니다. 그렇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종합적인 부패방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은 이러한 부정부패의 사각지대도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부패방지의 새로운 기준.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알아볼까요?
1. 부정청탁이 뭐죠?
3.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4. 금품제공, 수수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기부든 후원이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나 다른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이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받기로 약속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만약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하라면 과태료, 징계를 받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스폰서, 기부, 후원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또 금품수수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형법상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 금지
공직자가 자신의 친지나 가족 등과 관련 있는 직무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그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마련됩니다.
또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면 민간의 일을 했을 때 사적인 인맥을 신고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에는 일정기간 참여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은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사업자와의 거래도 제한됩니다.
출처 SBS 신사의 품격 캡쳐 신사의 품격에서 스트리트를 가진 여자 박민숙씨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죠. 그러나 만약 장동건, 김민종이 공무원이었다면 싸게 임대한 박민숙씨나 임대받은 장동건은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6. 신종 부정부패행위도 금지 공무원이 예산이나 공용물 등 나라의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정보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공무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의 끈끈한 정, 온정주의는 훈훈한 사회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情은 부정부패가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은 다양한 유형의 공직자 부정부패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렴한 선진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직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핀란드의 격언의 취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권익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