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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할때
(상실신고서 --> 사진 파일참고)
이때 서식중에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를 같이 신고하는데 이것이 이직확인서
구체적 내역은 회사의 사유로 퇴사한다고 명시해야하고.
개인사유 퇴사라하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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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퇴직시에 회사에서 평균임금산정내역서도 작성하지 방법은
(사진 파일참고)
기재사항은
[{상여금(1년 총 받기로한금액/12 *3) +기본급+(기타수당:차량유지비+식대(=>매월 고정으로 받는 급여성)}]
1일 소정근로시간 표시
1일 평균. 통상임금 표시 ---> 이것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쓰는 기준 임금이야!
거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나이에 맞는 실업급여 지급일이주어지고 그 기간동안 받는거야.
고용보험 www.ei.go.kr
사대보험 포털 사이트 http://www.4insure.or.kr/
첫댓글 뭐이리 복잡혀
넌 대충만 알아도되고.. 담당자만 잘알아두면되 ㅋㅋ 뭐뭐 기재하는지 보여주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