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하나요?
답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당 하천관리청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지사)
다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도 포함하여 권역별로 수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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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종류와 관리청
질문-
하천의 종류는 총 몇가지이며 관리하는 곳은 다 같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하천법 제7조에 의거 하천은 국가하천과지방하천으로 구분됩니다.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또한 하천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하천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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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질문-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란 무엇인가요?
답변-
하천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안에서 하천환경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o 보전지구 :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등을 지정
o 복원지구 :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한 지구
o 친수지구 :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천구역,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등을 지정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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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결정 절차
질문-
하천구역이 어떠한 근거로 정해지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하천구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구역을 말합니다.
가.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나.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다.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측(계획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에 해당하는 토지
라.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마. 철도, 도로 등 선형공작물이 제방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아래에 있는 토지.
또한 하천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하천구역을 결정, 변경, 폐지하고자 할때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하천법 제 15조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