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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신용카드결제 매출분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여부
통통♣ 추천 0 조회 133 04.02.16 17: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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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16 18:16

    첫댓글 그러타면 카드로 결재를 하고 계산서를 수령한것은 어쩌나요? 1월에 몇건잇는데 그건 그냥 신고해도되나요? 수령하는 쪽에서도 가산세를 물어야하나요??

  • 04.02.17 09:37

    매출한 회사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신고는 쌍방의무이므로 같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안무는 방법일것두 같네염..

  • 04.02.17 12:56

    세금계산서를 폐기해야하고요~ 카드매출전표로 상대방이 매입공제받을수있는데요~ 카드매출전표에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매출수취명세서인가?? 거기서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04.02.17 14:05

    이것의 취지는 2중으로 공제를 받는것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 카드로 결재하고 계산서(면세) 끊어주는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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