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서는
매출분중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데(대상업체:附令 80조 4항)
고객의 요청으로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교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동 집계표 과다기재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첫댓글 그러타면 카드로 결재를 하고 계산서를 수령한것은 어쩌나요? 1월에 몇건잇는데 그건 그냥 신고해도되나요? 수령하는 쪽에서도 가산세를 물어야하나요??
매출한 회사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신고는 쌍방의무이므로 같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안무는 방법일것두 같네염..
세금계산서를 폐기해야하고요~ 카드매출전표로 상대방이 매입공제받을수있는데요~ 카드매출전표에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매출수취명세서인가?? 거기서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2중으로 공제를 받는것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 카드로 결재하고 계산서(면세) 끊어주는것은 괜찮습니다.
첫댓글 그러타면 카드로 결재를 하고 계산서를 수령한것은 어쩌나요? 1월에 몇건잇는데 그건 그냥 신고해도되나요? 수령하는 쪽에서도 가산세를 물어야하나요??
매출한 회사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신고는 쌍방의무이므로 같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안무는 방법일것두 같네염..
세금계산서를 폐기해야하고요~ 카드매출전표로 상대방이 매입공제받을수있는데요~ 카드매출전표에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매출수취명세서인가?? 거기서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2중으로 공제를 받는것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 카드로 결재하고 계산서(면세) 끊어주는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