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기간 연장 안내 (메디카코리아 5품목)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15(2023.9.15.) 및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15) 관련입니다.
2.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품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해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된 바, 붙임 품목은 2024년 4월 30일(화)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709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집행정지기간 |
| (주)메디카코리아 | 텔미살탄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_(40mg/1정) 텔미살탄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_(80mg/1정) 메디로텐정5/160밀리그램_(1정) 메디로텐정5/80밀리그램_(1정) 라베움정2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_(20mg/1정) | 2024년 4월 30일(화)까지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