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별 금지법 때문에 교계안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독교 인들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라는 영역에서 놓고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건뭐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입증책임 전환” 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차별금지 법안에서 정하는 23가지 이유와
적용 가능한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난 차별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차별이 없었다고 증명해야함)
정의당의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 됐을 경우 실 생황에서 모습을 가정해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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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국어교사A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남-여 간 사랑말고 동성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나쁜거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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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동성애에 대한 “너의 견해는 무엇이니?”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학생: 저는 성별은 상관없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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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학생의 대답에 대해 잘못된 점을 체크해 주었다
(ex: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의학적문제들)
A 교사는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는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친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의 태도로 대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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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정의당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런 상황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펼쳐진다면 A 교사는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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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학적 문제가 동성애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교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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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위가 A교사에게 차별중지, 피해원상회복, 차별재발방지조치 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교사는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교사가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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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
기독교 사상으로 건학된 학교(초 중 고 대) 학교 에서 “종교- 채플시간” 이었습니다.
교목(학교에 소속된 목사)가 정의당이 말하는 (23가지) 차별금지항목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신앙 양심과 성경의 내용을 근거하여 23가지 항목 중 어떤 것에 대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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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경우 인권위는 목사가 공적인 채플 영역에서 한 발언을 차별로 판단하고 목사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한 발언을 철회 할 때 까지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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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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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전용 바버샵(이발소) 직원 A씨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서비스 정신이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았다.
직원A 씨는 어느 순간부터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의 상징인 무지개 배지를 착용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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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중 한 사람이 A에게 물었다. 혹시 그 배지 LGBT의 상징인 배지 인가요?
A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손님은 그럼 A 씨는 LGBT 운동을 존중하고 동참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A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이어서 자신이 게이 라고 말했다.
당시 A가 응대하고 있던 손님과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이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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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어떤 고객은 이후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자신은 게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LGBT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사장은 그런 뉘앙스의 전화를 몇 통 받았고 실제로 단골들의 발걸음이 줄고 매장 수익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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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장이 직원 A를 해고하면 차별금지법 사유에 해당하여 사장은 직원A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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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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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통과 됐을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만나게될 상황은 더 다양할 텐데요...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민 목사 소금제작소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