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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國會議員)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들. 민주공화제 및 입헌군주제를 택한 여러 나라에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채택한 국가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서로 대체로 국회의원의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하여 발효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 혹은 총리와 그 주변의 행정부처들이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하는 나라도 있다. 거짓말을 많이 치는걸로 유명해서, 전세계 모든 사람 중 최고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는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변호사와 함께 출전이 금지된 직종이다!
2.1. 영국
상원의원은 명예직이며, 성직귀족, 세습귀족(종신 귀족 포함), 법률귀족들로 구성된다. 세습귀족은 말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작위를 승계받은 자들이다. 반면 종신 귀족은 사회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총리의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는 형식이며, 그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혹 각료에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종신 귀족에 임명하는 형식으로 의원직을 준다는 듯 하다.
영향력은 미미하여 종종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문을 내놓는 정도. 그래도 귀족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이 대단했으나 요새는 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 듯.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상원이 반대해도 통과되고 하원에서 부결되면 상원에서 가결되어도 그냥 부결된다. 그래서인지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공적으로 공작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를 위해 거부하고 계속 하원에 머물렀다. 그래서 2차대전 이후에는 전문 관료나 학자들에게 1대 한정 귀족 작위를 주고 상원의원으로 삼아 정치에 참여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입법권의 대부분을 행사한다. 다만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한국보다 좀 더 많다.(다수당의 대표가 국가 행정부의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실상 합쳐진다.)
영국은 세계에서 국회의원의 정원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2.2. 미국
연방상원(U.S. Senate)은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 비례에 총 435명이 정원이다. 이는 미국 건국 초기에 각 주간의 의견에 따른 분리였는데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로, 적은 주는 주당 2명씩을 요구하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다가 각 주가 동등한 수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이뤄지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은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U. S. Senate)을 맡고 있으나 별다른 권한은 없고, 상원표결에서 50대 50으로 나뉠 경우 부통령의 표결권이 있다는거 말고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예의 딱 50:50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할 게 없다. 또한, 부통령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의 상원회기는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가 대다수의 상원회기를 주도하게 된다.
미국의 상원은 주로 외교, 국방 등 국가 외적 중요 의견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 복지 등 국가 내적 의견을 중요 의견으로 다룬다. 이는 상원의 경우 각 주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연합 체의 형태라 미국의 대표 이미지가 강하며 하원의 경우 세금 등 인구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듯. 하지만 모든 법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한다. 상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라도 하원에서 따로 투표에 부쳐서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이론적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은 2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원은 2년에 한번씩 모든 의원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데 반해, 상원은 2년에 한번씩 1/3의 인원만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급격한 정치변화가 많이 어려운 국가이다.
미국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하원은 70만 명당 1명, 상원은 300만 명당 1명 수준이다. 선거구 하나하나만 봐도 크고 아름다운데, 하원의원 선거구 중 가장 넓은 알래스카 선거구는 면적이 남한 면적의 약 15배에 달한다. 선거구당 인구 수도 70만 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에 2개 선거구밖에 없는 수준. 그러나 미국은 다른선진국에 비해 의원수는 적은 대신 보좌관 제도가 발달해있는데 하원의 경우 의원 1인당 풀타임 18명에 파트타임 4명을 둘 수 있고 이들 보좌관 유지에 9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상원은 보좌관 수에 제한이 없고 비용은 110만에서 220만 달러에 달한다고. 헌데 국회의원 세비를 비교할 때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한국 의원들이 말도 안되게 많은 세비를 받는 것처럼 묘사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2.3. 프랑스 국회의원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모두 합쳐 920명이다. 상원은 343명, 하원은 577명이다. 한국에서 번역할 때 상원은 그냥 상원이라고 부르지만 하원은 프랑스 국민의회로 불리운다.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은 의사당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의사당으로 과거 왕가의 궁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은 뤽상부르 궁에, 하원은 부루봉 궁에서 의정을 진행하며 헌법을 개정하면 양원이 베르사유 궁전에 함께 모여 진행한다. 이웃 영국의 의회도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활동하니 유럽에서는 나름 보편적인 모습인 듯. 한국 국회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열린다고 보면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어느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프랑스에선 하원의 힘이 막강한 편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써 의원내각제처럼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만약 여대야소일 경우 대통령이 총리 권한까지 전부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반수 확보 및 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반대로 여소야대여서 야당 쪽에서 총리가 배출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그야말로 얼굴마담....으로 전락해버린다...
물론 이런 경우는 97년도에 자크 시라크,리오넬 조스팽 동거정부 형성이후 항상 같은 해에 대선,하원선거가 치뤄지면서 이런 경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어도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이 가능해 여대야소로 만들수 있다. 대부분 대통령이 하원의 해산을 원하면 들어주는 편이다. 참고로 상원은 해산불가이다. 물론 자크 시라크 정부 이후로 하원을 해산한 사례가 없다. 그렇다고 프랑스의 상원이 특별한 권한이 있냐? 그것도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도 세금 도둑 소리 듣는다.
독일과 함께 한국 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예가 되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의원 수가 현재 700명이다. 이를 비례를 한국 인구에 적용해보면 독일 식으로는 약 430명, 프랑스 식으로는 약 75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려주고 보좌관 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4,999만 9,700명의 국민이 하나 되어 반대하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촌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강해서 그렇지, 찬성이든 반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한국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8+1(인턴)으로 이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많은 국가는 전세계에서 딱 하나,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연방 국회의원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보좌관을 많이 고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한국보다 보좌관 숫자가 적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좌관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일본의 경우 기존에 2명에서 정책담당 비서가 몇년전에 추가되어 3명이다. 유럽국가는 보좌관이 없고 그냥 국회의원이 몸으로 뛰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이피스트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비서도 없고 개인보좌관제도도 없다. 단, 필요에 따라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경비가 우리 돈으로 1억원 정도다.
그러나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80시간-일반 노동자는 40시간으로 2배를 일한다.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어 재선을 기피할 정도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혼자 일한다. 자료를 챙겨줄 개인보좌관이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관이 없다.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기사는커녕 기름값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들 국가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으며 한국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비례해서 적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좌진은 9명이며(정규 8명, 인턴 1명)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무, 정책, 홍보, 지역사무실, 행정, 수행비서, 운전기사로 7명을 구성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1명을 두기도 하고, 최근들어 점점 운전기사를 인턴이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일반적으로는 운전기사는 8급 정직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개인 선거를 위해 지역구 관리 사무실 담당 직원을 국가의 돈으로 고용 하냐는 것. 그만큼 보좌관이 남아 돌아 지역에 배치한 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 지역구 관리 보좌관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것을 순전히 의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 때는 시장 돌아다니면서 오뎅이나 먹더니, 선거 끝나고는 지역구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건 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이 지역에 얼굴 비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지들이 자기 환갑잔치나 체육행사등에 지역구 의원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삐진다. 실제로 주중 평일은 서울에서 보내고 주말은 무조건 지역구로 내려간다는 철칙을 세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정현 의원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시절 순천 지역구와 서울 국회를 주중 - 주말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아예 아침에 서울에 올라오고 저녁에 순천으로 내려가는 강행군을 벌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여의도)에서 지역구 사무실에 통근을 해야한다. 새벽에 지역구 인사, 오전에 국회, 오후에 지역구 순회가 사실상 강제된다.
결국 미국 방식으로 보좌관을 늘려주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부서처럼 만들어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유럽처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려 보좌관 없이 직접 발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 360조원 중 국회가 사용하는 돈은 6천억원 수준으로 0.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정부가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며 이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감정 문제도 결부되어있다. 국회의 임무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수가 늘어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강화되면 가장 피곤해지는 것은 정부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보좌관 문제와 함께 만년 떡밥이 세비 문제인데, 인터넷 포털에 정치인 관련 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하면 여지없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범람한다. 하지만 한국 국회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다루는 정책이나 예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해야 국회의원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지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폐단은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발생해왔다. 특히, 동아시의 왕조 국가들은 관료들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보장하지 못해서 아예 관리들이 권한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 만연한 부패, 특히 툭하면 조 단위를 날려먹는 등 도를 넘은 정치계의 부패 정도를 볼 때 국회의원의 보수를 늘린다고 부패가 사라질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가 늘어봐야 늘어난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비리는 비리대로 저지르는 상황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비리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지만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인들이므로, 당연히 강력한 제재안이 가결될 리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또한 만에 하나 강력한 제재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법안을 원칙대로 처결할 강직한 사법부가 필요한데 한국 사법부는 권력자와 재벌의 시녀가 된 지 오래라고 생각되곤 한다. 이는 자가당착적 해결불가능 구조로 여겨져, '법대로', '원칙대로'로는 이미 시정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역사를 돌이켜 볼때 지배층이 법을 가지고 노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 될 경우, 타파법은 혁명 등의 무력수단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인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보수의 순기능을 오해한 것이다. 당연히 보수만으로 부패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나 충분한 보수는 재력이 부족한 사람도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다. 이것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재력가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보수는, 재력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라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부패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인 것이다.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구사항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이었다. 다만, 2015년 4월 현재 논란이 되었던 운전기사 급료 문제 같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속되는 것이나 세비 및 후원금 지출이 투명하지 못한 점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논리적인 정치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지 단순한 반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OECD상위권... 경쟁력은 꼴찌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세비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경제력이 OECD 하위권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도 국회의원 세비만큼은 OECD상위권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이 OECD 꼴찌 수준이라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부족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만큼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정원확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국회의 예를 든다. 스웨덴은 인구가 970만 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이다. 즉, 의원 1명이 2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대의자가 너무 많으면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많은 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만큼 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 역시 한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덴마크 역시 스웨덴보다 인구 당 국회의원 수가 많다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상황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증진/보장해야 일을 잘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국회의원들의 편의와 지원목록을 보면 의원직을 맡을때나 물러서고 난 뒤나 이미 먹고 살기는 충분하다. 아니 중산층 이상의 월급과 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서 월급을 올리고 보좌관을 늘려야 일을 잘한다고? 각종 뇌물과 비리 앞에서 코웃음 칠 정도로 국회의원 개개인을 재벌로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인가?
감정을 우선시 하지 말라는것도 억지다.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가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부터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다. 상기한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텅빈 의원석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인당 대여섯명을 상회하는 그 많은 보좌관들은 어디로 보내고 의원들이 의석을 비웠는가? 그 많은 의원들이 주민들이 늘 바라던대로 지역구에 얼굴을 비추러 갔던가? 어디서 뭘하는지조차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세계적으로 의회권한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갈등비용이 적다는 말도 우스운 소리다. 일을 잘하는 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니 그 만큼 권한을 얻는거다. 국민의 의견반영이 아닌 소속된 정당성향에 따라 물어뜯기만 하는 예송논쟁 뺨치는 당파싸움만 하고 있으니 지지를 못얻는거다. 의원들에게 돈과 보좌관을 붙여봤자 의원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지않고 머리채잡고 개싸움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회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정한 국회의원 수는 600-700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원제를 시행해서 상원 150명, 하원 500명 정도로 맞추어 하원은 인구 10만명 당 1명꼴, 상원은 권역별(서울, 경기남부-인천, 경기북부-강원, 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로 동수를 선출하는 미국식 양원제 변형 안을 국회에서 다수설로 논의하고 있다. 대신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를 일부(30%) 삭감하고 보좌진도 상원은 7명, 하원은 3-4명 선으로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논의는 되고 있다. 상원의 임기는 6년으로 여야합의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나 문제는 하원 임기. 2년안(미국)과 4년안(일본), 아예 절충안으로 3년에 한 번씩 하자는 안이 나와서 통일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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