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는 주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자원 또는 외부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주거지원조직이다(남원석, 김수경, 백세나 2016).
주거복지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행정기관이 담당하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주거취약계층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이며...
그 외에도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주거기본법」 제22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주거복지 센터의 설립은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광역/권역주거복지센터 또는 지역주거복지센터로 구분되며,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위탁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주거복지센터는 전국 47개소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