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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제한 해제 요구 -추가
노조위원장 추천 1 조회 317 24.09.23 18: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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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3 20:34

    첫댓글 오 좋아요 능력있으면 일하는거죠..그런데 65세로 바뀌었는데 잘 모르는지 아직도 채용공고보면 62로 많이 올라와요

  • 24.09.23 22:29

    위원장님 정말 열일 하시네요. 최고에요👍

  • 24.09.24 12:09

    수고 많으셨습니다.2024.1.28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등 계약제 교원 채용때 연령제한이 폐지된다고 발표. 늘봄학교 시행으로 기간제교사 모집이 어려움이 예상되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기존(~2023)은 1,2차공고후에도 지원자가 없을경우 시도별 상한연령,표시과목 제한이였으나 개선)2024~교육부 1차공고부터 시도별 상한연령 확대 및 미제한, 표시과목 확대 발표함. 1차 채용공고부터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제한 해제, 교육청 적극 실행을 요구합니다.

  • 24.09.25 19:48

    위원장님 경기도에는 해제요구가 이미 접수 된걸까요? 목록에는 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 24.09.26 10:12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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