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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토론 사회 위법과 불법의 차이 - 사법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1)
한미르 추천 0 조회 1,197 14.08.05 13:2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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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8.05 19:07

    손배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정도의 불법에 대해, 위법이 동일한데 왜 다른 판단이 내려지느냐는 일반적인 오해를 풀기 위한 글입니다.

  • 14.08.06 11:48

    불법에 대한 가상의 예를 들자면 3급불법 2급불법 1급불법 이런식으로 나뉜다는 말씀이죠? 위법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 작성자 14.08.06 13:06

    예. 그렇게 급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개념이란 거죠.

  • 작성자 14.08.06 13:10

    어느 학문 분야에서나 일반적인 용례가 아닌, 그 분야에서만 쓰이는 개념어나 단어의 용례가 있을 겁니다. 법학 역시 그러해서,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면서도 학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경우도 있죠. 일반적인 용례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선의와 악의는 일반적인 용례로는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 정도의 의미겠지만. 법학에서는 일정한 사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란 의미입니다.

    '홍길동이 선의다'라고 하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일련의 사정을 몰랐다는 의미이지, 그 의도가 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의도인 경우라도 사정을 몰랐다면 선의입니다.

  • 작성자 14.08.06 13:13

    반대로 세상 다시 없는 성인군자도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악의다'라고 표현됩니다.

    일반적인 용례나 일부 학자가 어떤 개념에 대해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게 국어상의 의미에 부합하더라도 법학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아니면 법학 개념을 논하는 것에는 부적합합니다. 범법행위의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학자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불법의 정도라는 표현은 형사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 14.08.06 23:04

    위법은 말그대로 법이 정해진 기준 외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딱히 위법을 행했다고 해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손배송을 다르겠지만... 불법은 법이 정해져 있는 규칙을 이익을 위해서 범했기 때문에 형사고소의 대상이자 처벌의 대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위자는 어길위자 이고 불법의 불자는 아니불입니다. 위자 자체엔 행위한 대한 '부정적' 해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행위'라는 해석도 존재 할수 있지만 불자는 아니다, 거짓이다 처럼 단어자체가 부정적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4.08.07 12:31

    위법도 당연히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법과 불법을 혼용해버리기에, 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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