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답변 부탁드려요^^
관재 및 시설관리는 사업장 신축을 위한 대관 인허가, 지방세 신고 납부, 재산종합보험 가입, 민원 및 소송대응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관재 업무와, 신/증축 공사 관리 및 설계 관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및 해외공장건설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 업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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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 및 시설관리는 사업장 신축을 위한 대관 인허가, 지방세 신고 납부, 재산종합보험 가입, 민원 및 소송대응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관재 업무와, 신/증축 공사 관리 및 설계 관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및 해외공장건설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 업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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