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7만원 더 받는다(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상위 30%에 대한 지급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경기도민이 받는 금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7만 원 �news.v.daum.net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7만원 더 받는다
김평석 기자
입력 2020.05.06. 09:47
재난기본소득 덕분..정부 부담 상위 30% 지급액 선 지급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 및 조회가 가능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5.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 및 조회가 가능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5.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상위 30%에 대한 지급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경기도민이 받는 금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7만 원 정도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한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재원을 지자체와 80%대 2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여당 등에서 잇따르며 정부도 입장을 바꿔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그에 따른 예산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분담율은 기존 80%에서 평균 87.1%로 증가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대부분이 소득 하위 70% 뿐 아니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위 30%에게도 이미 정부 부담분 20%(경기도 10% 포함)를 선 지급, 그 금액만큼 받게 됐기 때문이다.
5만원, 10만원, 40만원 등 31개 지자체가 지급한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평균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경기도와 협의, 경기도민이 받는 실 지급액은 7.1% 늘어났다.
용인시민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정부 지급액은 당초 80만원이었지만 정부 분담율이 늘어나면서 87만1000원을 받게 됐다.
3인 가구는 69만7000원, 2인 가구는 52만3000원, 1인 가구는 34만8000원을 받는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각 10만원) 80만원을 포함하면 4인 가구가 받는 코로나19 관련 총 금액은 160만원에서 167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3인 가구는 129만7000원, 2인가구는 92만3000원, 1인가구는 54만8000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보다 47만~187만원 더 받아© 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경기도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보다 47만~187만원 더 받아© 뉴스1
지난달 29일 기준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997만2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 1327만3002명의 75.1%로 신청총액은 1조5664억7478만원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93만535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용인시가 85만4608명, 고양시가 75만7433명, 성남시가 72만5052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분 상위 30%에 대한 재원을 정부가 모두 내기로 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상위 30%에 지급한 금액만큼 전체 경기도민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