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대로 당직근무 종료 후 퇴근조치이면 저희학교는 밤9시까지 근무시간인데 퇴근하고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출근하면 된다는 건지요? 집이 학교랑 담장하나 사이거든요
첫댓글 저공문 전에 2023년 2월 28일 공문에 보면휴게시간에 세팅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고되어있고법규인근로기준법과 고용감독관 집무규정 575호68조 에 명시되어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에 자우롭게 이동가능 합니다
행정실과 협의하셔서 계약서에 야간에 퇴근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사고로 결원된 그 학교는 최근 시설당직원 모집에 7명이 지원서를 제출 금일(1월 7일)면접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저공문 전에 2023년 2월 28일 공문에 보면
휴게시간에 세팅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고용감독관 집무규정 575호
68조 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자우롭게 이동가능 합니다
행정실과 협의하셔서 계약서에 야간에 퇴근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사고로 결원된 그 학교는
최근 시설당직원 모집에 7명이 지원서를 제출 금일(1월 7일)면접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