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강제징용에 대해 우리쪽 보도만 많이나온반면, 일본측 논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거의 보도를 안하고 있는게 작금의 국내보도의 현실이라서 함 올려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남을 정확히 아는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국내 보도 자체가 우리쪽 얘기만 잔뜩있어서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쪽 주장도 잘 알아야하니까
출처 :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8318
징용공문제..한국정부는 "통치능력 부족의 청구서"를 또 일본에 돌리려는가?
그러려니하고 넘길일이 아니다
엇갈린 청구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10월 30일)한국인 원고 4명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강제 노동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재판의 환송 상고심에서 신일철 주금의 상고를 기각, 4억원(약 400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러한 전 징용 문제에 대해서 "1965년 체결의 한일 기본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했던 역대 양국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대법원 13명의 판사 중 두 사람이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청구 기각을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영향은 심각하다. 양국 관계를 뿌리째 흔들어 일본과 일본인의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계류 중인 재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것 외에 새롭게 동종의 소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한국 등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나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 주저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교를 포함한 한일 관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아베 정권은 강하게 반발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애매하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이후 몇몇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통치력 부족으로 사태를 자국의 내정 문제로 처리하지 못해 외상값을 일본에 돌리려 할 수도 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러나 만약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 관련 협정,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양국 정부가 공개하고, 합의에 이른 경위와 룰을 주지하고 있었다면 그 후 한국 국민의 불만의 칼끝은 그 합의를 이룬 한국 정부를 향했을 것이고, 지금도 일본 기업에 "청구 오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이 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총 5억달러의 자금을 협력하고 "( 제1조) 대신"양국 및 그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며 " ( 제2조 제1항) 그 범위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 제2조 제3항)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 한국전쟁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고, 북한에도 뒤떨어져 재정 궁핍에 허덕였다.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협상단계에서 일본 정부에 전직 징용공들의 보상에 사용한다고 설명해 받은 돈을 도로나 댐, 철공소 등의 경제개발에 유용했다.
이로써 한국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성공하였다. 말하자면, 오늘날 일본의 라이벌이 되고 있는 거대 기업과 거대 재벌의 탄생의 계기는 일본이 일본 국민의 혈세로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한국의 김종필 전 총리도 생전에 인정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자산·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던 것은 전직 징용공들이다.1997년 오사카 지법에 신일본 제철(현 신일본 제철 주금)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2003년에 대법원이 기각하고 원고의 패소가 확정됐지만 전 징용들은 둘곳 없는 감정을 품는 동종의 재판이 반복된다. 2000년에 역시 전 징용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부산 지법에 제소하고 1,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한 것도 그런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
.
.
.
(이하 유료)
.
.
.
.
현재 반도체 재제건에 대한 일본 재계측 멘트를 보면
"정부에서 왜 한국측에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로선 십분 이해한다. 다만 경제문제에 대해 일한 양국간 심대한 피해를 입는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우며 조속히 타결점을 찾아주길 기대한다"
끝 ㅇㅇ
![](https://t1.daumcdn.net/cfile/cafe/234E534958AFE6C509)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복잡한 문제네요 ㅇㅇ
사실 안타깝지만 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이긴 함 ㅜㅜ 보상할거면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해주는 게 맞지ㅋㅋ
울나라 사법부도 논거가 있을테니 그리 판결한 거겠지만, 누구말이 옳은진 미국이나 연관없는 제3국 입회하에 분쟁조정위 한번 열어봐야할듯 ㅇㅇ
@왕종훈 한일협정에 문제도 좀 있어 보임ㅋㅋ1965년 일본 명목gdp가 910억 달러 정도인데 무상 3억 달러는 너무 적은 수준이 아닌가 싶음ㅋㅋ
@Economic 박태준씨 회고록에 보면...그 자금과 일본측 기술력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포스코는 없었다고...미국/유럽 그 누구도 한국에 제철소를 짓는데 협조하겠단놈 1도 없는 상황이였음 ㅇㅇ
@왕종훈 그렇다고 해도 한일협정때 받은 배상금은 당시 일본 경제규모에 비교하면 너무 적다고 봄
저건 한국정부에 소송을 걸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중 몇분은 포스코/한국정부에 소송걸었는데 다 패소했다함 ㅇㅇ 이런건 뉴스에도 안나온다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것도 사실임. 왜냐하면 역대정부 그 누구도 저부분을 건드린적은 없는건 팩트니까
@왕종훈 근데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라서 행정부가 잘못한건 아니지ㅋㅋ네 논리가 맞으려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움직였어야 함ㅋㅋ그 증거를 가져오셈
@Economic 근데 어쨌든 피해는 일본기업이 지게되는거니까, 일본은 한국에 보복조취를 취하게되겠지 ㅇㅇ 한국 "사법부"에 보복하겠음? 반대로 일본 "사법부"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 한국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뭐라하지 일본 "사법부"에 대해 뭐라하진 않겠지...그니까 "저런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판결내릴땐 정말 신중해야되고, 그 판결이 미칠 파장에 대해선 십분 고려해야 맞았다고 봄 ㅇㅇ "난 내 정의에 의거해 판결했을뿐 후폭풍은 내책임 아님" 해봐야 좆되는건 자국 기업과 국민들이란거...
@왕종훈 일리 있는데 왜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행정부 욕만 지나치게 하는건지 의문이라 그런거임 욕을 하려면 사법부에 해야 하는거 아닌가ㅋㅋ
@Economic 이런건 보면 또 꼭 독립적이라 할 수도 없는것 같은데,,
@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정권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행정부의 입김이라고 태클 가능이지..
양승태 사건처럼 행정부가 사법부를 움직였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설득력이 있을거 같고
실제로 이번 강제징용 재판에서 반대의견이 2명 나왔는데 그중 1명이 문재인 정부 최초 임명된 대법관이었음
내가 11일 정도 미국에 가있다 돌아왔는데 갑자기 한일관계가 급악화된듯 하네...갑자기 뭐때문에 무역제재하고 그런거임 요약좀 ㅠㅠ
대법원 강제징용공 승소 → 신일철 자산압류절차 → 일본 개빡침 → 반도체 소재 3개품목 특혜국가 제외 결정
현재까지 전체내용 요약하면 저거 ㅇㅇ
덕분에 반도체 대기업이랑 증시만 박살나는중 ㅇㅇ
@왕종훈 깔끔하네 ㅋㅋㅋ
@4813duip 근데 반도체 부품 팔 곳 없으면 일본 기업들도 골치아파지는거 아닌가...
@AUSKOREA 외교 실책이 원인이구나 ㅠㅠ
포스코랑 한국정부에서 배상해야지ㅋㅋㅋ
엄한 일본한테 지랄하니까 이 난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