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박변호사님께 개인회생 의뢰해서
2011년 5월 변제 완료
2011년7월 15일 인용( 나의 사건검색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이게 면책되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9월 16일 '피아이에이엔피엘3차대부 유한회사' 라는 모르는 회사에서 제 부동산에 압류와경매 결정이 났다는 통보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등기로 왔습니다(지난 금요일저녁)
금액을 보니 '국민은행'에서 근저당설정되었던 것을 '케이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는곳에 넘기고,
그것을 다시 ' 피아이........유한회사'로 넘긴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읍니다만, 주말이 끼어 있어서 아직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인가시에는 '케이비 제일차......' 가 채권자로 되어있었구요....
변제가 완료되었고, 면책까지 받았기에 더이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여
등기를 정리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경매가 들어와 버렸으니...
지금 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서 보증금을 빼 주어야 하나요..ㅠㅠ
# 이 일은 어떻게 알아보고 처리해야 하나여?
# 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준비해야 하나요??
지난 6년동안 기다려 줬다며..지금도 난리를 치는 세입자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난감하고,
저 역시 지난세월동안 고생한게 모두 허사인건지.... 어이가 없고 눈물만 날 따름입니다.....
첫댓글 담보채무는 개인회생과는 무관합니다. 담보물을 지키려면 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