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정자) 설치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 지 명 : 호원미도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318-1번지
3. 공사범위
1) 101동 옆 정자 철거 및 재설치(4각정자) (1개소)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제19조에 의한(참가자격의 제한)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 휴게시설 등 전문설치 공사업체
3) 현장 설명회 참석한 업체
5.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1) 현 장 설 명 : 2011년 7월12일 14시
2) 서류접수마감 : 2011년 7월 18일(월)17:00까지
3) 업 체 선 정 : 입주자 대표회의 시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6.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정자 도면(도안) 및 시방서
8). 입찰서(입찰가격은 VAT별도금액 제출) 및 견적서,
※『8항(입찰서 및 견적서,)서류는 일반제출서류(1~7항)와 분리하여 별도 밀봉 제출
7, 기타사항
1) 현장 설명 시 상세 자료 배포함(규격 및 사용자재 등)
2)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나 부정이 있으면 무효 처 리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75-9168)로 문의 바람.
2011년 7월 4일
호원미도아파트 관리 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