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며, GA(법인보험대리점)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
* GA 35.7%, 방카 15.3%, 기타(임직원, 개인보험대리점, 중개사 등) 49.0%
□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에 기인하여 GA 소속 설계사도 증가** 추세
* 10개 생보사(신한, 한화, 미래에셋, 삼성, 메트라이프, ABL, 동양, KB, 흥국, AIA)가 운영 중
** (‘21년)24.4만명 → (‘22년)24.6만명 → (‘23년)25.9만명 → (‘24년)28.5만명
◦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초대형 GA(3,000명↑) 21개사가 GA 소속 설계사의 56% 점유
□ GA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며,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외적 성장세에 견주어 불완전 판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는 판매채널에서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일련의 제도 개선방안* 발표
* (2차) 국민신뢰 제고방안 (3차) 건전경쟁 확립방안 (5차)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등
➡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문화 정착 추진
* GA, 보험사가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1. (보험사→GA) 판매위탁자(보험사)의 관리 소홀 |
□ 보험회사는 판매위탁자로서 GA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나, 단기실적 확대에만 치중
◦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GA의 질적 측면 보다는 판매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질서 혼란 등 초래
➡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2. (GA 자체관리) GA의 내부통제 수준 및 판매책임성 강화 필요 |
□ 보험개혁회의 둥을 통해 GA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인식 개선과 질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나,
◦ GA의 내부통제 수준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
□ 특히,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관련 규제도 급성장한 GA 영향력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
* 예: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GA 영업보증금은 약 5백만원 수준만 예탁
➡ 견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
3. (제재체계) GA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
□ GA 관련 제재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피해를 받는 불합리한 사례** 등 발생
* 예: ➊배우자 명의의 신설 GA ➋모집 실적이 없는 비활동 GA, ➌흡수합병된 他 GA에 설계사 및 모집계약을 이관하여 영업
** 예: 일부 설계사 위법행위로 업무정지시 선량한 다른 설계사까지 영업 제한
➡ 실효성 있는 제재로 불완전판매 예방 및 채널 건전화 유도 |
1.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 全 보험사 대상으로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금감원)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 위탁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 수수료 정책, 채널집중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각 보험사별 1~5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운영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사 관리강화 유도
- 대형 GA 대상 감독원 내부통제실태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우수·양호 등급 GA와의 위탁계약에는 평가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본비용* 부과
*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 증액 등
☞ (要조치사항) 보험업법감독규정 §7-14의2 신설 등 |
2.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 보험회사가 판매위탁위험 통제를 위하여 GA의 영업건전성 지표, 내부통제 체계* 등을 자체 평가
* 예: GA 지점 운영 및 설계사 위촉 등에 대한 본점 관리·통제의 적정성
➊ 금융당국에서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가 판매위탁 GA 선정·평가 마련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제공
➋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보험사가 GA 선정·평가기준 마련
【※체크리스트 구성안】
- (계량 평가)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 4개 부문에 대한 지표로 구성 - (비계량 평가) 내부통제,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변칙적 영업행위 리스크, 정착지원금 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➌ 보험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정기적(예:매년)으로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GA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보완
-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한 보험사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및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 이사회 등 보고 의무화
* 예)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한 위탁계약 연장 여부를 이사회 등이 승인
1. GA의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
◦ 대형 GA에 ➊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➋준수여부 점검, ➌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 의무화
◦ GA 본점이 지점의 설계사 위·해촉, 수수료·시책,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 마련
* 본점이 지점 운영 등을 통제, 설계사는 본점과 위탁계약 체결 등 GA 지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형 GA의 경우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 인원수 법제화
< GA 규모별 준법지원 인력 수 도입방안 >
GA 규모 | 현행 | 개선(案) |
초대형GA | 설계사 3천명 이상 | ‘적절한 수’ (소속 설계사 인원에 비례) | 5명 이상 |
대형GA | 설계사 1천명 이상3천명 미만 | 3명 이상 |
설계사 5백명 이상1천명 미만 | - | 2명 이상 |
대형화된 GA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
(보험업법 개정 필요/중·장기 과제)
* 예) (현행) 보험업 및 금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시 3년간 제한
→ (개선)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시 5년간 제한
☞ (要조치사항) 보험업법감독규정 별표5의6 개정 보험업법 §87의 2 개정 등 |
2. GA 판매책임 강화
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GA 영업보증금 현실화
◦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하여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인상
* 영업보증금 상한(3억원)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1개 보험사당 5백만원 수준 납입
-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GA 규모별로 최저한도 차등화
< 영업보증금 최저한도 도입방안 >
구 분 | 현행 | 개선(案) |
최저한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최고한도 |
초대형 GA | 설계사 3,000명 이상 | 없음 | 3억원 | 3억원 | 5억원 |
대형 GA | 설계사 1,000~3,000명 미만 | 1억원 |
설계사 500~1,000명 미만 | 3천만원 |
중형 GA | 설계사 100~500명 미만 | 1천만원 |
◦ 사문화된 영업보증금 증액제도(영 §33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증액명령 적용기준* 마련 추진
* 예) (현행)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증액명령
→ (개선) 증액명령 발동되는 구체적 기준 명시
GA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등 판매책임 강화
◦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강화
* 예)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에 GA에 대한 구상권 행사기준 등 구체화
◦ 보험 모집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GA에 1차 배상책임 부과여부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와 연계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
*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 실무 논의 중
☞ (要조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33 개정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 등 |
GA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 (현장사례) G사 불건전 영업행위(위법설계사 109명)로 30일 업무정지(‘22년) →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 만여명이 영업 제한으로 피해 |
◦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방지 및 금전제재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추진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의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운영 중
제재회피 목적의 계약이관 금지
◦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
【※제재회피 목적의 계약이관 제한 유형 예시】
-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 단, 소비자가 보험사에 계약 관리주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GA 임직원의 복수등록 제한
◦ 복수등록된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소속 임직원에 다른 GA 복수등록을 제한
GA 등 등록취소 사유 확대
◦ 보험대리점 등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을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현재 다단계판매업, 대부업만 등록취소 사유)
* 최근 대형 GA P사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하는 등 폰지사기 의심행위 야기
☞ (要조치사항) 보험업법 §196 개정,·보험업감독규정(§4-31) 개정, 보험업법 §84➁ 개정 |
□ (시장현황) 등록된 보험중개사는 총 170개로(‘24.3월말),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 되는 중
* '21년 3,113억원 → '22년 3,668억원 → '23년 4,229억원
◦ 일부 부당 중개행위 등이 발생 중이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특성상 관리·감독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상황
* 기업보험을 주로 취급하여 타 모집채널대비 소비자 피해 이슈가 크지 않음
➡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있는 보험중개사 감독을 위하여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 (개선방안)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 마련
➊ (내부통제체계 마련)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업무 지침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의무화
* 연간 중개수입 200억 이상 법인
➋ (상시감시체계 구축) 대형 법인보험중개사 대상으로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기보고서* 신설
* 원보험중개 신계약 현황, 재보험중개신계약 현황, 보험중개사 현황 등 특수성 감안하여 구성
➌ (시장규율 강화) 법인보험중개사 공시채널 일원화* 및 공시항목** 확대
* 공시창구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
** 대형GA 공시사례를 준용하여 주요 재무지표, 모집실적, 수수료 현황 등 항목 추가
☞ (要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4-19의2) 개정, 보험중개사 정기보고서 신설 보험업법 시행령(§38조의2), 보험업감독규정(§4-22의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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