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국민의힘 집단 불참(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제외)으로
무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민의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의 조기퇴진 추진 및 당정이 주도하는 정국 수습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언론은 이에대해 대통령 선출 권력이 아닌 이들이 권력을 이양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수사본부가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대통령이 계엄의 모의하고 지시,
직접 선포한 정황이 있다고 짚었다.
다음은
9일
아침 주요 종합일간지 9개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국민일보
<韓
“총리와
정국 수습”
李
“2차
내란 위헌 통치”>
동아일보
<탄핵
무산시켜놓고 ‘韓-韓
공동국정’
野
“2차
내란”>
서울신문
<尹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세계일보
<한동훈
“질서있는
尹조기
퇴진”
野
“탄핵
외 수습책 없다”>
조선일보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중앙일보
<안
통하는 한동훈 해법>
한겨레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한국일보
<韓·韓,
자격없는 대통령권 행사…野
“2차
내란”>
▲9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윤석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나열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그래픽으로 전면을 사용했고 한겨레의 경우 그래픽과 함께 한동훈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담화내용인 ‘질서있는
퇴진’을
전하고 야권의 반발을 담았다.
주요
언론은 1면에
해당 소식을 싣고,
한 대표나 한 총리의 국정 운영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제2의
친위 쿠데타”, “2차
내란”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앙일보
“안
통하는 한동훈 해법”
위임 법적 근거 찾기 어렵다 지적
한겨레는
1면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에서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가 비판받은 것은 대통령 권한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넘겨받아 행사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 선출한 특정 정당의 대표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아무런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게
중론”이라
전했다.
이어
“한
총리 역시 ‘내란
공모·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덧붙였다.
▲9일
한겨레 1면.
한국일보
1면
<韓·韓,
자격없는 대통령권 행사…野
“2차
내란”>에서
“민주당은
곧장 2차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
이재명 대표는 부결 직후
‘탄핵이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14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이후에도 탄핵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안
통하는 한동훈 해법>에서
“문제는
한 총리나 한 대표가 탄핵이나 하야 등 대통령의 궐위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며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와 사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며
△제86조
2항에는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고
△군
통수권 역시 헌법(제74조)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 모두에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9일
중앙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해당 소식을 전하고 3면
<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에서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고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라
전했다.
여권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망상에
사로잡혀 해선 안 될일한 대통령,
국회는 권력다툼”
언론은
1면
기사뿐 아니라 사설에서도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구상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담화는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국회 탄핵 표결 무산에 따라 국정 정상화의 지휘봉이 자신들에게 맡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곧바로 위헌과 월권 논란에 휩싸였다”며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든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든 헌법적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져야 함에도 어느 것도 못 하는 교착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혼자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해선 안 될 일을 벌인 대통령은 스스로 이성적 판단력을 잃은 듯하고,
국회는 비록 대통령의 망동을 막아냈음에도 당파적 권력다툼에 빠져 절대다수의
민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구상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순응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짚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윤 대통령이 재가한 것도 권한을
행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정국 수습이 아닌 해결책을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차 발의할
14일까지는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사설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에서
“윤
대통령 탄핵만이 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유일한 헌법적 해법”이라
전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내란
방조자들과 방탄 여당이 국정 이끌 수 없다>에서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 단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만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1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배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썼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서는 한편,
체포 시한(48시간)
내인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이날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체포된 직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며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검경 수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 등 정국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법조계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도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 부른 검찰…尹향해
치닫는 수사>를
배치하고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앟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라며
“검찰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사실상 직접 지휘했다는 정황과 증언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게다가 계엄군이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했을 때 윤 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을
찾았다는 증언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도
덧붙였다.
▲9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에서
1면에
이어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거취라는 중대 문제를 여당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슨 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른바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을 할지 논란만 커졌다”면서
비판하고,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도
“탄핵에
반대한다면 투표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집단 표결 불참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것도 자신들의 선택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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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한 김예지 의원, “야당
아닌 시민 위한 것”
尹탄핵안
불참 국힘 의원 얼굴 1면…
경향·한겨레
국장 “기록으로
남긴다”
▲9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국헌문란
지휘 윤 대통령,
즉시 강제 수사해야>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을 모의하고 지시하고 직접 선포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까지
했다고 한다”며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최고책임자로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엔 처벌 형량이 없는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김용현
내란 단죄하고,
그 수괴 윤석열 체포하라>에서
“12·3
내란 사태 수사가 윤석열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한 줌의 경호세력과 피의자 신분뿐이다.
에둘러 갈 것 없다.
경찰과 검찰은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썼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첫댓글 지극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올려주신 정성이 가득한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한 아주 멋진 좋은 작품 감명 깊게 잘 감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만평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시사만평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