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사례를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면
집합건물인 101호와 102호가 존재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소는 왼쪽이 101호 오른쪽이 102호, 등기부상주소는 왼쪽이 102호 오른쪽이 101호 일때
등기부상주소인 102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된다면
질문 1 : 낙찰자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물건은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질문 2 : 이때 등기부상 102호 주소지에 대항력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없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건축물대장이 공신력있으니까 등기부상 102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어도 낙찰자는 건축물대장상의
102호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채무관계도 없던 현황상 옆집 점유자가 명도대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고수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합리성이 대법원 판례서 개정된듯한 네이버 검색도 몇개 보이던데.. 확실한 마무리 답변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전길봉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해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수 배우는 하루인듯하여 뿌듯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정리하여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