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 공문(公文) / ST835182
- 연 대 : 일제강점기 / 昭和十六年 十月 十五日 / 1941년 10월 15일
- 발행지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 홍산출장소(鴻山出張所) - 크 기 : 가로 : 39cm / 세로 : 27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 공문(公文), 벼(籾) 포장 등에 관한 건 (1941년)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소재의 주식회사 유항사(有恒社) 대표자에게 발송한 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 홍산출장소장(鴻山出張所長)의 ‘벼(籾) 포장 등에 관한 건’의 공문(公文)으로 금년도 벼검사(籾檢査) 당시 포장(包裝) 등의 불량(不良)으로 재조사(再調査)한 사례가 많아 검사소에서 당혹하였으니 신년(新年)에는 튼튼한 가마니에 담고, 튼튼하게 2회를 묶으며, 쥐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한 불량 가마니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포장끈은 너무 가늘지 않은 직경 4분(分) 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이며, 부기(附記)로 벼(籾)는 수분 방지를 강화하여 충분하게 건조 시킬 것을 당부(當付)한 공문(公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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