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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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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소중고견 바랍니다
이희우 추천 0 조회 85 25.02.23 18: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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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3 22:53

    첫댓글 별개입니다.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며,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자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용전검사 - 사업개시신고 - 개발행위허가 준공 - 지목변경의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대로 모두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준공검사 처리기한이란 (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기재한 허가 기간의 만료일 )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내역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음을 신청하는 기간
    잡종지 변경 처리기한이란 ( 사업개시 신고 이후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를 받고 지적과에 방문하여 개발행위허가 준공내역을 제출하면 7영업일 이내에 지목변경이 완료됩니다.)

    https://youtu.be/N0O8fw-Alac?si=Ler8_GQHvwYn8XdK

  • 작성자 25.02.24 03:31

    대단히감사합니다

  • 작성자 25.02.24 03:37

    선생님 잡종지로 변경돼야 토지를 등기처리할수있는지요?

  • 작성자 25.02.24 03:50

    선생님 죄송합니다
    010_2601_1269
    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 25.02.24 13:38

    전화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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